한국일보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닫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가정법

2008-06-05 (목)
크게 작게
합의 이혼 기간

<문> 결혼한 지 6년이 되었고 한명의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합의로 이혼을 하기로 했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합의 이혼이란 합의로 이혼을 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혼은 상대방의 동의나 서로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한다는 것은 이혼함으로써 일어나는 책임들을 합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양육권, 양육비, 생활비 또는 재산권을 합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합의가 되지 않아도 이혼이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은 합의를 하지 않으면 이혼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리고 뜻 밖에도 많은 분들이 이혼을 하려면 반드시 별거를 해야 이혼을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이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또한 별거한지 6개월이 넘으면 자동으로 이혼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 또한 잘못된 상식 입니다.

이혼 판결을 받으려면 최소한 6개월이 걸리며 이혼 신청 후 6개월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이혼이 된 줄만 알고 있습니다. 자동 이혼이란 없습니다.

이혼은 일방적으로도 가능하며 신청한 후 최소한 6개월의 기간이 걸려야 판결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 후 모은 재산은 부부의 공동 재산

<문> 결혼생활을 거의 16년간 했습니다. 남편과 같이 5년 전 식당을 사서 운영을 해왔으며 15살과 13살 된 아이가 있습니다. 남편과 같이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저는 거의 하루에 12시간씩 일을 해왔습니다. 고생을 한 덕분에 사업이 안정되고 돈도 많이 모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1년 전부터 다른 여자를 만나며 이혼을 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노력해서 사업체를 키웠기 때문에 남편에게 아무것도 주고 싶지 않습니다. 이혼을 하면서 제가 모은 재산을 남편에게 주지 않을 수 있는지요?

<답> 결혼 후에 모은 재산은 공동 재산임으로 이혼을 할 경우에는 서로 반씩 나누게 됩니다. 일을 남편과 같이 해서 사업이 성공했고 또 그 많큼 많은 희생을 했어도 절반 이상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남편이 스스로 사업체를 포기하기 전에는 사업체 가치의 절반을 남편에게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남편이 이혼 후 사업체를 운영하게 될 경우에는 남편이 부인에게 사업체 가치의 절반를 주면서 양육비도 따로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양육비는 수입에 따라서 조정되기 때문에 사업하는 분들은 양육비가 적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모은 재산이나 일을 하지 않고 모은 재산이나 결혼 후에 모은 모든 재산은 이혼을 함으로서 남편과 부인이 반씩 나누어 갖게 됩니다.


사생활을 침범하는 부인

<문> 얼마 전부터 부인이 저의 사생활을 침범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집에 들어오면 지갑을 열어보고 주머니도 뒤져보는 듯한 눈치를 받았습니다.

또한 저의 전자메일도 열어보고 휴대폰 빌(Bill)도 검토해 상대방에게 전화를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행동을 제가 법원에 신청해 법적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지요?

<답> 부부 사이에는 프라이버시 권리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부인의 사생할 침범을 정지시키실 수 없습니다.

부부인 경우에는 서로가 사생활을 침범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서로 별거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프라이버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고 현재 같이 살고있는 한은 주장하실 수 없습니다.

크리스틴 정 변호사
가정법상담 (213)380-6607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