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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클럽-재산세 감면과 협력하는 마음가짐

2008-04-1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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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칼럼에서는 재산세 감면에 대해서 논의했었는데 대다수의 전화문의는 오늘 마감일인 재산세 청구서부터 감면된 액수로 페이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었다.

이번에 신청한 부동산 가치하락으로 인한 재산세 감면이 승인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새로이 감면된 재산세 청구액은 금년 7월1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적용되게 되며 적어도 일년은 그 액수가 개런티되는 것으로 정책화되어 있다.

일단 재산세 감면이 승인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카운티 재산세 당국은 내년 7월1일부터는 인플레이션에 맞춰 부동산 가치를 자동적으로 증가시켜 재산세 청구액을 상향조정하게 된다. 다만 인플레이션이 연 2%를 넘는다 해도 연간 상향 조정액은 2%를 넘지 않게 되어있으며 원래 매입가격을 넘어서지 못하게 되어있다. 재산세 재조정에 관한 자세한 정보와 신청서는 assessor. lacounty.gov에서 받을 수 있다.


재산세 감면을 신청할 때 염두에 둬야할 사항은 부동산 가치 재평가를 위한 시장가 증빙서류인데 그 증빙서류에 명시된 현 시장가치가 낮을수록 유리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요즘처럼 가치가 하향세를 타고 있을 때는 가장 최근에 가장 낮은 가격으로 성사된 거래 두개 이상을 찾아서 제출하는 것이 좋다.

최근거래에 대한 정보는 위에 쓰인 웹사이트에 거래정보 검색란에서 찾을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정확한 검색은 부동산 업자들이 쓰고 있는 MLS(Multiple Listing Service)에 올라 온 최근의 거래 정보와 카운티 재산세 평가국에 올라온 부동산 등기이전 기록을 참고로 할 수 있다. 조심해야 할 것은 MLS에 올라와 있는 최근의 거래 정보가 재산세 평가국이 공시한 기록에 아직 안 올라온 경우가 있고 재산세 평가국이 공시한 기록에 올라와 있는 거래정보가 MLS에는 올라와 있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두군데 모두를 검색을 해서 가장 낮은 거래가격을 뽑아서 증빙서류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별한 예로 집주인이 브로커를 통하지 않고 집을 팔았거나 브로커를 통했으면서도 여러가지 이유로 MLS에 올리지 않고 집을 판 경우가 종종 생기기 때문에 최근의 거래내역이 MLS나 재산세 평가국 기록에도 올라와 있지 않은 경우도 생길 수 있다. 또한 브로커들이 포켓리스팅 (Pocket Listing)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에스크로에 들어갔는데 클로징이 곧 이루어질 상황에 있다면 그 거래가 클로즈됨과 동시에 증빙서류를 마련하는 것도 또 한가지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다양하고 깊이 있는 정보를 구하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동안 도와주었던 전문 부동산 에이전트들에게 문의해서 최저가격의 거래내역을 뽑아서 정리해 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은 예리한 판단력과 순발력, 그리고 나를 궁극적으로 보호해 줄 무기인 것처럼 정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자생력과 발전을 꽤 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정보라고 본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졌다 하더라도 전략과 결단력이 부족하면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듯이 우리가 취한 값진 정보를 활용하겠다는 적극성과 결단력이 없으면 극도로 팽배해져가는 자본주의 미국에서 자생하기 힘들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해 볼 때가 아닌가 싶다.

최근에 한 은행장님과 동석할 기회를 틈타 몇 가지 충고를 부탁한 적이 있었는데 그 분은 미국 은행경력 30년이 넘는 세월동안 이번처럼 불확실하고 어두운 경제상태를 경험한 적이 없을 정도라고 우려하셨다. 20년 남짓 경제와 투자, 금융계통에서 일을 해 온 필자의 경험을 비춰봤을 때 그 은행장님의 우려의 근거가 뿌리 깊은 것이라는 걸 직감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분은 우리 한인들의 역량과 자생력이 남달리 강하고 확고부동하다는 말씀도 빼 놓지 않으셨다.

전반적 경기 침체와 부동산 하락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교포사회가 회생할 수 있는 방법중의 하나는 협력과 격려라고 본다. 그 동안 서로 다른 길을 걸어오면서 쌓아온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면서 실질적인 도움을 베풀 때 우리 교포사회의 역량과 자생력이 발휘되게 된다.
작은 예이긴 하지만 이번 재산세 감면에 대한 정보도 서로 공유하고 이웃과 커뮤니티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데 자발적인 노력을 쏟아보는 게 어떨까 싶다. 그런 의미에서 부동산 전문가, 언론, 그리고 각종 봉사단체들에 대한 기대를 걸어본다.

www.24re.com
(800)429-0014
토마스 박<시너지 부동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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