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천재지변 등 비상사태 법안 마련

2008-04-08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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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곳 전광판 설치. 차량 등 제공

천재지변 재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필라에서 비상 사태법 안을 마련했다.

법안에 따르면 필라의 경우 25곳에 전광판을 설치하고 차량과 시민들에게 비상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또 비상사태 법안은 www.readynnotifypa.org을 통하거나 휴대용 전화기에 각 지역 카운티 코드를 입력하고 411911을 돌리면 각 관청과 연결토록 돼 있다. 필라 시 비상 사태 관리 부 마리안 마로콜로 책임자는 “9-11 사태 당시 나는 뉴욕 시 비상사태 관리부에서 일하고 있었으나 사고 당시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마이클 너터 필라 시장은 “만약 밖이 위험하면 대피소로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뉴저지 주 글로체스터 카운티와 캠든 ,벌링톤 카운티 등은 이와 비슷한 비상사태 법을 실시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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