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직 영어 주문‘ 광고 합법 판정

2008-03-22 (토) 12:00:00
크게 작게
’오직 영어 주문‘ 광고 합법 판정

사진은 조이 벤토 씨가 사우스 필라에 있는 자신의 가게에서 웃음짓고 있는 모습

필라 시 인권위원회는 “오직 영어로만 주문하라”는 간판을 내걸은 치즈 스테이크 하우스 주인 조이 벤토(68)씨를 상대로 인종 차별 혐의로 제소한 인권 단체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벤토 씨는 이 간판을 합법적으로 내걸고 영업을 하게 됐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