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17세 청소년 투표권 부여 입법안 공청회

2008-03-18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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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연령이 18세 이상으로 제한되어 있는 펜 주에서 11월 대통령 선거일까지 18세가 되는 17세의 청소년들에게 4-5월에 열리는 대통령 예비선거 투표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의 펜 주 하원 입법 안 520에 대한 공청회가 오는 21일(금) 국립 헌법 센터에서 열릴 예정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오는 4월 22일 실시되는 민주당 대통령 예비 선거에 청소년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펜 주 하원은 현재 17세이지만 11월 대통령 본 선거일까지 18세가 되는 청소년들에게 예비 선거 투표권을 부여하자는 입법안을 추진 중이다. 필라의 영재 교육 기관인 매스터만 고교 12학년인 이사벨 리커 양은 오는 10월 18세가 돼 대통령 본 선거에는 참가하라 수 있지만 다음달 예비 선거에 투표권이 없어 펜 주 하원 입법 안 520을 적극지지 중이다.

이와 같은 청소년이 피츠버그부터 필라까지 30여명으로 21일 공청회에서 목소리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미 전국에서 델라웨어 주 등 12개 주가 대통령 선거일에 18세가 되는 청소년들에게 예비 선거 참가권을 주
고 있지만 펜 주는 이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의회 관계자들은 입법 안 520이 통과되더라도 올해는 이를 실시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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