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인운영 식당 강도, 유죄 인정

2008-03-15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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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살인 미수 등 3가지 혐의 선고 재판 5월 8일 열려

작년 3월 한인 운영 식당에 침입해 주인으로부터 총을 맞고 붙잡힌 범인에게 살인 미수 등 3가지 혐의가 인정됐다.

지난 13일 필라 형사법원 605호실에서 열린 한인 제이슨 이(48, 선 라이즈 식당 주인)씨 관련 강도 살인 사건 공판에서 토마스 립스컴 필라 검찰 부 검사는 이 씨와 총격전을 벌이다가 얼굴과 등에 관통상을 입고 붙잡힌 게리 윌리엄스(25)를 살인 미수, 강도 미수 및 공모 등 3가지 혐의로 기소했으며 윌리엄스는 이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게리 윌리엄스에 대한 선고 재판을 오는 5월 8일(목) 갖는다고 발표했다. 총기를 사용한 살인 미수는 최고 무기징역 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이날 토마스 립스컴 검사는 작년 3월 8일 새벽 6시 40분께 노스 필라 웨스트 오크 래인 지역에 있는 선 라이즈 식당에서 벌어진 강도 사건을 설명하면서 합법적으로 총기를 소지한 주인 제이슨 리 씨가 2인조 강도와 총격전을 벌이면서 범인 코넬 톰스(당시 20살)를 사살하고 게리 윌리엄스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립스컴 검사는 제이슨 리 씨는 본인과 부인, 종업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정당방위를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제이슨 이 씨와 부인 이민자 씨는 피해자 증언을 통해 “범인을 이미 용서했으니 선처해 달라”면서 “특정 개인의 잘못으로 한-흑 커뮤니티가 대립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자 범인 게리 윌리엄스 씨의 가족 대표로 그의 아버지가 법정에 나와 “제이슨 이 씨와 그 가족에게 죄송하다”며 아들을 대신해 사과했다. 이날 재판에는 한인 30여명이 참관했다.

<홍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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