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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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 물어보세요-가정법

2008-03-13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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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전 합의서 무효화 이유

<문> 저는 결혼 전에 합의서를 작성, 부인과 각각 재산 분배를 했습니다. 7년이 지난 지금 이혼을 하려고 했더니 부인은 합의서를 무효화 하겠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혼전 합의서를 무효화 할 수 있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답> 혼전 합의서가 법적으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 서명을 할 때 충분히 합의서가 어떤 법적 효력이 있는지를 알고 자발적으로 서명을 해야합니다. 자발적으로 서명을 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은 변호사를 고용했거나 혹은 변호사가 없었을 경우에는 서명으로 변호사 고용을 포기하겠다는 구절이 있어야 됩니다. 또한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7일간 생각할 시간을 가져야 하며 모든 내용을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서명을 해야 합니다.
위 세 가지 내용이 갖춰져야만 합의서에 자발적으로 서명했다고 받아들여 집니다. 그러므로 만약 오늘 계약을 써서 7일 동안 생각할 기간도 없이 그 날 서명한 혼전 합의서는 무효 처리 됩니다.
부인이 무슨 이유로 합의서 무효를 원하는지 모르지만 대부분 합의서가 무효화 되는 경우는 7일 동안 생각 할 기간을 갖지 않고 서명을 했다는 점에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편의 접근 금지 신청

<문> 저는 결혼한 지 5년이 됐고 2살 된 아들이 한명 있습니다. 남편의 폭력으로 리버사이드에 살다가 아이랑 같이 언니가 살고 있는 LA로 몇일 전 거처를 옮겼습니다. 일단 이혼신청은 하고 싶지 않지만 남편이 접근을 못 하도록 하고 싶은데 LA법원에 신청을 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원칙으로는 아이가 있을 때 아이의 거주 지역에서 양육권을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가정 폭력이 있거나 아이가 학대를 당할 경우에는 다른 지역의 법원에서 긴급하게 양육권 결정을 받을 수 있읍니다.
그러므로 LA로 이사 온지 몇 일이 되지 않았어도 가정 폭력 케이스는 LA법원에서 신청할 수가 있고 양육권과 양육비 신청 또한 가능합니다. 다만 이혼을 신청한지 3개월이 지나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혼 신청에 앞서 별거 신청을 할 경우에는 LA법원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한국의 남편으로부터 생활비를 받을 수 있나

<문> 저는 7세, 10세된 아이들을 데리고 한국에서 E-2 Visa로 왔습니다. 아이들 교육 때문에 제가 E-2 Visa로 왔고 남편은 한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남편이 한국에서 다른 여자를 사귀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미국에 있는 재산은 E-2 Visa로 신청한 사업체뿐이고 집을 임대해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한국에서 생활비로 한달에 5,000달러를 보내 왔는데 이혼을 하면 생활비도 안주겠다고 합니다. 남편이 한국에 있는데 생활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답> 물론 생활비도 미국에서 신청을 할 수 있고도 명령까지도 받을 수 있읍니다. 명령을 수행하는데 남편이 한국에 있을 경우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을 것 입니다. 생활비와 양육비를 지불하라고 법원에서 명령했을 때 돈을 내지 않을 경우 남편이 미국에서 살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생활비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외국에 사는 남편들에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미국 법원에서 얻은 판결문을 한국 법원에 다시 접수를 해 한국법에 따르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제 집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

<문> 저는 결혼 전에 집을 하나 샀읍니다. 결혼을 한지 2년 후 재융자를 하려고 하니 제 이름보다 남편 이름으로 재융자를 신청 하면 이자가 싸서 집을 남편 이름으로만 재융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융자를 한 후에 남편이 제 이름으로 돌려주기로 했는데 남편은 이름을 돌려주지 않고 이혼 소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이 집이 자신의 재산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집을 제집으로 다시 돌려받을 수가 있나요?

<답> 집의 타이틀을 찾아 보면 언제 집을 샀는지 히스토리가 나오게 됩니다. 이혼 전에 산 집은 개인 재산이나 결혼을 한 기간 동안 모기지를 페이먼트 한 부분은 공동 재산이기 때문에 반으로 나누게 됩니다.
집이 개인재산인지 공동재산인지 구분을 할때 우선 집의 타이틀를 찾아봅니다. 타이틀이 개인재산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우선 개인 재산으로 인정을 받으나 이름 변경을 한 이유가 상대방한테 재산을 넘겨주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이름 변경 하나만 갖고 이집이 내 집이라고 주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귀하께서 집을 남편 이름으로 변경한 이유가 남편에게 재산을 넘겨주는 뜻에서가 아니고 재융자 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남편이 재융자가 끝나면 다시 집의 명의를 돌려주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남편은 이 집을 자신의 개인재산이라고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가정법상담 (213)380-6607
크리스틴 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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