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노매치레터, 이렇게 대응한다

2008-03-12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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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회의소·마당집 공동 주최 설명회

시카고한인상공회의소(회장 조찬조)가 한인교육문화마당집과 공동으로 ‘고용주를 위한 노매치 레터 대응 방법’을 설명했다.

11일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설명회에는 한인 사업주 30여명이 참석, 최근 고조되고 있는 고용인 신분 관련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했다. 강의는 마당집 송영선 코디네이터와 시카고노동자연합(Chicago Worker’s Collaboration) 팀 벨 사무총장이 공동으로 진행했다. 이들은 고용주들이 노매치레터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크게 10가지로 나눠 설명하면서 필요 이상으로 동요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이날 제시된 10가지 대응 방법은 ▲노매치레터 발송 기관인 사회보장국(SSA)에는 법집행 권한이 없으니 당황하지 말 것 ▲고용인의 소셜 시큐리티 세금이 본인의 어카운트로 납입되는지 매년 확인할 것 ▲노매치레터의 복사본을 만들어 고용인에게 전달할 것 ▲고용인에게 불일치 사항을 직접 정정하라고 지시할 것 ▲고용인이 관련 커뮤니티 비영리 기관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안할 것 ▲노매치레터를 이유로 고용인을 협박하는 것은 물론 해고하거나 정직시키지 말 것 ▲고용인에게 소셜시큐리티 카드나 이민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고 요구하지 말 것,▲노매치레터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고용인을 서류미비자 혹은 잘못된 정보 제공자로 간주하지 말 것 ▲빠른 시일 내 수정 내용을 사회보장국에 보고할 것 등이다.

마당집 송영선 코디네이터는 최근 한인 업소에 라티노 등 타인종 고용인들이 점점 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노매치레터 등 고용인 관련 문제도 덩달아 자주 발생하고 있는 만큼 한인 고용주들의 대응 방법 숙지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봉윤식 기자

사진: 마당집 송영선 코디네이터(좌)가 시카고노동자연합 팀 벨 사무총장과 함께 노매치레터 대응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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