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인상, 법규 변경에 주의
2008-03-09 (일) 12:00:00
자영업주들…관련 통보 숙지하고 제때 적용해야
쿡카운티 판매세가 앞으로 대폭 인상되는 등 자영업자들이 유념해야 될 법규 변경은 끊임없이 발생하므로 이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주의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이번에 쿡카운티 판매세가 9.25%에서 10.25%로 인상된 만큼 해당 소매업체들은 일리노이주 세수국으로부터 언제부터 적용해야할 지에 관한 통보를 받을 전망이다. 영세업체들은 특히 관련 정보를 얻지 못한다거나 바뀐 법규를 제때에 적용하지 못해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우헌종 공인회계사는“본인이 부지런하면 일리노이 세수국 웹사이트
(tax.illinois.gov)에 가서 비즈니스 택스 관련법이나 규정의 변동사항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며“이번에 판매세가 오르는 쿡카운티 소매점에서는 바뀐 판매세가 적용되기 시작하기 전에 캐시 레지스터를 조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자칫 비즈니스에 바빠서 관련 법규의 변동에 둔감하거나 이를 신경 안써도 자신의 회계사들이 전적으로 알아서 챙겨 줄 것이라는 기대를 갖기 쉽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이라는 지적도 있다.
임광택 연방세무사는“이번 2007년 회계연도 세법에서도 비즈니스상의 장비 구입시 일괄 공제(섹션179)되는 감가상각액이 올라갔으므로 장비를 살 때 한꺼번에 비용 처리할 수 있는 이점이 생겨 부시 대통령이 직접 강조하기도 했다”며 “이런 사실을 비롯해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비즈니스 관련 법규 변경 내용을 스스로 잘 알고 계셨다가 세무 보고를 할 때 기억하셔서 CPA에게 물어보고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챙기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미 변경된 관련 법규 외에 주, 카운티, 시에서 법을 바꾸려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자영업자들이 알고 있어야 하는 것도 있다. 이번에 토드 스트로저 쿡카운티 의장이 판매세 인상을 통과시킨 것이나 로드 블라고야비치 일리노이 주지사가 건강보험 확대 계획을 밀어붙이기 위해 고용주들이 맡아야할 부담을 늘이려는 것과 같이 비즈니스 업주들에게는 달갑지 않은 사안들이 적지 않은 것이다.
이런 것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자신이 속한 단체를 통한 이권 활동이나 자신이 갖고 있는 투표권을 활용해 비즈니스 환경에 도움이 되고, 자영업자들을 위해 득이 되는 정책을 펼치는 지역 정치인들을 지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경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