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전직 의사 등 불법 장기 매매

2008-01-31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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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의사, 간호사, 장의사 등이 에이즈, C 형 간염, 암 등으로 사망한 시신의 일부분을 절단해 장기 이식 은행에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브루스 사겔 필라 검찰 부검사는 지난 29일 필라 형사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감호사 리 크루세타(39 뉴욕 거주)씨는 병으로 사망한 224구의 시신의 일부를 절단해 사망 진단서를 위조한 뒤 장기 이식 은행에 판매했다고 지적했다. 또 외과 의사 출신의 마이클 마스트로마리노(44. 뉴욕 거주)씨는 장의사로부터 시신 1구를 1,000달러씩에 매입해 이를 절단한 뒤 장기 은행에 1만 달러에 되팔았아 모두 600만-1,200만 달러의 수입을 올렸다고 지적했다.

필라 지역 장의사 루이스 가조네 씨와 제임스 매카퍼티 씨, 노tm 웨일즈의 제랄드 가조네 씨 등은 시신 판매 혐의로 기소됐으나 불복해 정식 개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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