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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 물어보세요-상법·부동산법

2008-01-1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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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중인 사건에 거짓 증언 요구

<문> 사업상 알게 된 사람이 몇 달 전에 소송을 당했습니다. 상품거래 관계로 알게 된 사람이지만, 소송을 당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지 못하는 데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유리하게 증언을 해달라고 부탁을 해왔습니다.
구입한 상품에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도 상품에 손상된 것이 있었다는 것과, 본인이 잘 알지 못하는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며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친분 관계상 거절하기 힘들고 곤란한데 제가 증언을 해주어도 상관없는지요.

<답> 민사나 형사 사건을 막론하고, 재판에 관계된 증언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본인의 의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위증죄를 감수하며 본인이 직접 체험하고 목격한 것에 대해서만 사실적으로 증언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만일 증언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이 밝혀질 경우 위증죄의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사실만을 증언해야 하며 증인은 본인이 직접 체험하고 목격한 것에 대해서만 사실적으로 증언하게 되어있습니다.
미국의 사법제도가 허술한 것처럼 보여도 사실이 아닌 것은 밝혀지게 되어있고 증인의 의무와 권리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집행하고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소송 절차 중에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방법으로 서면조사와 구두 질문 조사가 있습니다. 사건에 관련된 사람이나 서류를 조사해보면 허위로 증언한 내용은 쉽게 밝혀질 수 있게 됩니다.
형사 사건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민사 사건의 증인으로서도 만일 귀하의 증언이 사실이 아닌 것이 밝혀지면 형사상 위증죄로 소추될 수 있고 그 경중에 따라 벌금과 징역까지의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상 손해 배상을 당할 수도 있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한 내용이 아니라면, 더구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허위로 증언할 것을 요구한다면 아무리 친한 관계에 있는 사이라도 요구를 들어주어서는 안 된다 하겠습니다.
최근의 법적 사례에서 보듯이 본래 소추된 사건에서는 무죄를 입증 받았으나, 재판 중 위증으로 인하여 징역을 선고받는 예가 많이 있음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리스 기간 연장시 새 렌트 책정은

<문> 수년간 같은 장소에서 소매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약 9개월 전에 본래의 리스기간이 만료되어 계약서의 규정에 따라 5년 리스 계약 연장권을 행사했습니다.
본래 계약서에는 리스 계약 연장 시에 새로운 렌트를 쌍방간의 합의에 의해 현 시세(Fair Market Value)에 따라 결정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현재 건물주는 종래 지불했던 월 렌트의 두 배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아무리 물가상승 요건을 감안하더라도 30%이상 렌트를 인상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어떤 방법으로 정해야 하는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답> 모든 계약서는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소지를 미리 예견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서면으로 합의 내용을 준비해두면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리스 계약이 만료되어 새로운 리스 계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리스계약 연장권을 행사 할 때에는 새로운 렌트의 기준을 그 당시의 시세에 두고 정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물가 상승이나 게약서에 제시한 렌트 인상폭보다 실제 건물의 렌트 시세가 훨씬 더 비싸게 될 경우가 있고 건물주는 더 많은 렌트를 원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건물의 특성이나 개인적인 이유로 인해 건물주와 테넌트 사이에 특별한 할인이나 기타 혜택을 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현 시세에 기준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라 하겠습니다. 귀하의 경우 리스 연장권 행사 당시의 현 임대료 시세를 기준으로 정하게 되어있으므로, 과연 어느 쪽의 주장이 현 시세와 부합되는지 증명하는 것이 필요한 과제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쌍방의 합의 하에 믿을만한 부동산 감정사(MAI -Member of Appraisal Institute)를 고용하여 현 임대료 시세를 알아보면 서로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부동산 감정사는 반드시 MAI에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가 바랍니다.
상법·부동산법 상담
(213)639-2900
한태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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