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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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오버타임의 지급규정(2)

2007-12-31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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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피스웍(piece work)의 경우 오버타임:
흔히 봉제공장 등에서는 물건 생산 갯수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한다. 예를 들어 50시간 일하고 피스웍으로 500달러를 받은 경우 500달러를 50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10달러가 된다. 10시간에 대한 오버타임 급여는 10달러의 1.5배인 15달러에 10시간을 곱하여 지급한다.
(7) 더블타임 지급:
보통의 오버타임은 시간당 급여의 1.5배 이지만 더블로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다. 매일 시간을 계산하여 12시간 이상 일한 경우는 더블 타임을 지급하여야 하며 7일째(예를 들어 일요일에서 토요일이 근무주이면 토요일을 의미한다)는 8시간 넘는 시간에 대하여 더블 타임을 지급하여야 한다.
(8) 2008년 최저임금 인상 및 노동법 단속 대책:
가주의 최저 임금은 1916년 16센트, 1974년 2달러 1997년 5달러에 이어 2007년 7.50달러였다. 2008년 1월1일부터 최저임금이 8달러로 바뀌게 된다. 또한 타운의 업소에서 최근 노동법 위반으로 곤혹을 치르는 경우가 많다. 기본적으로 많이 적발되는 다음의 노동법 위반 사항을 잘 준수하여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한다.

1. 노동법 규정은 아니지만 직원채용시 W4, 응시원서, I9 등을 받아두어야 한다.
2. 급여 지급시(현금이라도) 세금을 공제하며 세금 공제 명세서를 직원에게 주어야 한다.
3. 타임카드를 철저히 기록하며 break time, lunch time에도 펀치한다.
4. 상해보험을 들어야 한다.
5. 노동법 포스터를 부착하여야 한다.
6. 오버타임 지급을 반드시 해야하며 부담이 되면 40시간 이상은 다른 직원을 채용한다.
7. 급여는 한달에 두번이상 미리 고지한 날에 지급하여야 한다.
8. Break time, lunch time을 준수하고 미성년자 고용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9. 노동자에게 차별적 대우(인종, 성, 나이 등)를 해서는 안되며 종업원 간이라도 sexual harassment가 발생치 않도록 교육한다.
10. 일단 노동법 위반으로 적발 되었을 경우, 대부분의 경우 노동청의 중재회의에서 합의를 보는 것이 유리하다. 중재회의에 변호사, 공인회계사등 전문인을 대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13)389-1900
김윤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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