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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 물어보세요-세 법

2007-11-2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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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의 연말 절세방안

<문>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2007년도 세금보고를 앞두고 연말에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답> 절세계획은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여러 사항들을 고려해야 하므로 일률적인 방법이 있을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다음의 방법들을 택함으로써 절세효과를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 올해의 사업소득이 평년보다 높게 예상될 경우 현금주의(Cash Method) 회계를 사용한다고 가정할 때 새해 초에 지급해야 할 2007년도 사업경비를 앞당겨 연말에 지급하여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금이 부족할 경우 크레딧카드를 사용하여 지불해도 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새해 초에 장비구입을 계획하고 있다면 금년 내에 구입하여 섹션 179에 의해 12만5,000달러(2007년 기준)까지의 구입비용을 전액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셋째, 연말에 일손이 부족할 때 소득이 없는 부모나 자녀를 고용한다면 지불된 급료를 경비로 공제할 수 있고 부모나 자녀들은 받은 급료에 대해 낮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Social Security & Medicare Tax (FICA)와 캘리포니아 주정부 차원의 State Disability Insurance(SDI) 등 고용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세금혜택이 있는 은퇴계좌를 가지고 있으면 최대 한도액까지 불입하고, 없으면 새로 은퇴연금플랜(SEP, SIMPLE 등)을 개설하여 세금혜택을 누리십시오.
다섯째, 귀하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 종업원의 팁에 대한 Social Security & Medicare (FICA) 택스 크레딧 외에 정부에서 제공하는 각종 세금공제혜택에 해당사항이 있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주관하는 비즈니스 활성화 구역(enterprise zone) 크레딧,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연방 고용창출구역(Federal Empowerment Zone) 크레딧과 Renewal Community Zone Credit 등이 해당되는지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위의 세금공제 중 고용부문 비즈니스 활성화구역 크레딧은 사업체가 정부에서 지정한 경제개발구역’비즈니스 활성화 구역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종업원도 그 구역내에 거주할 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개발구역이란 지역개발과 고용창출을 위해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지역으로 2006년 말에 새로 지정된 Los Angeles-Hollywood Zone은 한인타운을 포함하고 있어 보다 많은 한인업체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귀하의 사업체가 ‘비즈니스 활성화 구역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LA시 웹사이트 (http://www. lacity. org/ cdd/ bus_statecred.html)에 명시된 지도에 의해서 확인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개인의 연말 절세방안

<문> 다운타운의 의류업체에서 매니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07년 중에 주택을 매각하여 양도 소득(capital gain)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2008년에는 2007년에 비해 소득이 많이 감소될 것 같습니다.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을 알려 주십시오.

<답> 첫째, 내년에 납부해야 할 재산세, 기부금, 의료비용 등을 미리 연말에 납부하여 2007년에 소득공제를 받으십시오.
둘째, 연말에 받을급료나 보너스를 내년 초에 받을 수 있다면 고용주께 요청하십시오.
셋째, 소유하고 있는 증권이나 채권 중에 손실이 예상되는 투자자산은 연말 전에 처분하여 손실 부분을 capital gain과 상쇄할 수 있습니다.
넷째, 직장 연금혜택이 있다면 최대한으로 연금 가입액을 늘리십시오. 만약 없다면, Traditional IRA, Roth IRA 등 은퇴연금 또는 학자금 플랜 중 가장 적합한 것을 선택하여 가입하십시오.
다섯째, 자동차 융자나신용카드 부채 등 이자가 소득 공제되지 않는 부채를 홈에퀴티 융자로 대체할 경우 10만달러까지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소득 공제 받을 수 있어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섯째, 주택구입 시 다운페이먼트를 20% 미만으로 해서 PMI(Private Mortgage Insu- rance)를 부담하게 된 경우, 개정세법에 의해 2007년 한해 동안에는 일정한 조건을 만족할 경우 PMI도 소득공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곱째, 현재 거주하는 주택(2nd home 이나 임대주택은 제외)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개조나 물품구입의 계획이 있다면 금년 내에 하십시오. 2007년까지 해당되는 비용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주택에서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개조한 비용의 10%(유리창은 세액공제 200달러까지)와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물품구입 비용의 100%를 합산하여 계산하며, 총 500달러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13)365-1700
강익수 CPA
(Choi Hong Lee & Kang L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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