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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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상식-직업관련 MBA 취득

2007-11-2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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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공제 불인정 판결

경영학석사(MBA)과정은 학비에 대해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2004년 8월 연방세무법원에서는 MBA 경비공제를 인정하지 않는 IRS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납세자의 청원을 거부하는 판결을 내렸다. 따라서 MBA 등 교육관련 경비에 대한 세금 혜택 청구에 더욱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 같다.
현행 규정은 MBA 과정 이수자들이 현재 직업에서 더 향상된 기술을 연마하거나 또는 학교를 가기위해 현재 직장을 떠났을 때 교육관련 경비를 공제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다.
위의 케이스는 청원자가 MBA 학위를 취득하고 난 뒤 예전의 직장으로 돌아가지 않았으므로 납세자가 청구한 MBA 취득관련 경비에 대한 세금 공제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청원자의 예전 직업이 재정 분석가였고 새로운 직업이 마케팅 매니저이며 MBA 과정의 상당부분이 예전 직장에서 청원자가 이미 하고 있었던 일과 직접 연관성이 있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세무법원은 IRS의 손을 들어줬다.
이러한 결정이 개인적 결정이라고 하여 타 법원에 대한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단지 인용 할 수 있는 것에 그친다고 하지만 이후 IRS결정에 대한 모든 케이스에 적용될 것이라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이러한 법원의 결정이 MBA과정에 대한 판결이라지만 이것이 MBA뿐만 아니라 모든 직업관련 석사과정에 적용돼 교육경비 공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같은 경비공제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학생융자에 대한 이자는 연간 최고 2,500달러까지 또는 이자 지불 액수만큼 세금 공제 할 수 있다.
그러나 조정 총 소득이 개인 6만5,000달러나 부부공동 보고시 13만5,000달러를 넘으면 학생융자에 대한 이자를 공제할 수 없다. (213)387-1234
이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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