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딧카드 상식-리트리벌 요청
2007-11-01 (목)
리트리벌 요청(Retrieval Request)을 실례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리트리벌 요청이란 카드홀더가 본인이 사용한 신용카드 구매를 확인하고자 자신이 서명한 영수증을 보기를 요청하는 단계다.
한 세탁소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 세탁소는 옷 수선을 주문 받고 수선을 마친 후 카드를 받아 결제를 했다고 한다. 이 때 아이디 확인도 했고 카드 또한 단말기를 통해 아무 이상 없이 결제를 마쳤다.
그러나 얼마 후 영수증 요청인 리트리벌 요청이 들어왔고 뱅크카드 서비스에서는 편지로 이 사실을 가맹점에게 알렸다.
하지만 가맹점 측에선 이에 대해 아무런 응답이 없었고 다시 전화로 영수증을 팩스해 주기를 요청했다.
보통 리트리벌 요청이 일어난 경우 서류를 팩스할 수 있는 시간은 2주 이내이다. 그러나 여러 차례의 통보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측에서는 바쁘다는 이유와 현재 당장 돈이 빠져나가지 않아서인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후 이 케이스는 금액을 환수해가는 차지백이 되었고, 가맹점측에서 서류를 보내왔지만 이미 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해당 금액을 손해 봐야 했다.
많은 한인들이 이런 편지를 광고성 편지로 오해하거나 실질적인 금전적 손해가 아직 일어나지 않아서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듯 작은 간과가 큰 금전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으니 리트리벌 요청, 영수증 사본 요청은 반드시 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213)365-1122
패트릭 홍<뱅크카드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