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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칼럼/ 특수교육에 대한 바른 인식

2007-10-1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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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주 (뉴욕 특수교육 정보나눔터 대표)


일반 사람들이 대개 ‘특수교육’하면 떠올리는 것은, 발달정도와 심신의 상태가 정상아와는 다른 신체장애, 혹은 정신지체/ 장애를 가진 학생이 받는 ‘특별’한 교육 정도일 것이다. 그러나 장애아란 엄밀히 ‘그 특성에 있어서 비장애아와 다르기 때문에 잠재력을 최고로 발휘시키기 위하여 개별적이고 적절한 대우나 훈련을 요구하는 학생’으로 정의된다.

그러므로 ‘특수교육’이란 정신지체, 학습장애, 정서 및 행동장애, 의사소통장애, 지체 및 복합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자폐 이외에도 뛰어난 재능이나 우수성을 지님으로 인해서 학업적, 행동적, 사회적 특성이 일반아와 다르게 나타나는 아동들에게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가 광범위하게 포함된다. 영재교육도 이런 정의에 비추어 보면, 특수교육에 들어간다고 보고 있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넓은 뜻으로 특수교육이라는 말을 정의하고 있고, 이에 해당되는 아이들에게 다양한 치료방법이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특수교육의 궁극적 목적은 해당 아동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장애를 교정하기 위해서 일반학교 프로그램 이상의 보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장애아동들은 장애정도나 필요에 따라 비장애인들과 함께 일반학급에서 통합교육을 받을 수도 있고, 보조교사가 있는 특수학급에서 교육을 받을 수도 있다. 이처럼 특수교육 학급체계는 병원중심 프로그램부터 완전통합 프로그램까지 다양한 유형의 배치체계로 나누어진다. 또한 3세미만의 아이의 경우 가장 자연적인 환경인 집에서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돼 있다.
이 때 물리치료, 언어치료, 작업치료, 심리치료라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는데, 학교에서의 교육보다 전문적이고 세분화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치료 원칙은 장애를 가능한 한 빨리 발견해서 기능 훈련을 시작하며, 보다 더 많은 교육이나 필요한 서비스를 주고자 하는 것이다.

뉴욕주 특수교육체제를 살펴보면, 뉴욕주 보건성 산하 조기치료 프로그램(0-3세, Early Intervention Program)과 뉴욕주 교육부 산하 특수교육 프로그램 (3-5세, Committee on Preschool Special Education과 5-18세, Committee on Special Education)으로 나뉘며 이들은 다양한 치료 서비스와 교육 프로그램들을 각각 제공하고 있다. 아동에게 필요한 서비스의 종류, 환경, 그리고 횟수 등은 각 아동의 지체, 장애 정도와 서비스 필요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어떤 한 방법이 옳고 그르다고 할 수 없고 아이에게 맞는 개별화되고 적절한 교육면에서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수교육시스템은 1975년에 기초가 세워지고 2004년에 개정된 전장애아 교육법(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IDEA)이란 미국연방법에 따라 운영된다. 이법을 통해서 장애아동이 최대한으로 비장애 아동들과 함께 교육을 받는 교육시스템이 제공되고 있다. 이 법의 기본정신은 어떤 장애아도 공교육에서 배제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장애아가 학교과정을 마친 후에도 사회에 적응하고 독립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과 같은 추가 서비스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교육법의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은 장애아를 가진 부모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부모의 동의 없이는 특수교육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없게 하고 있다.

위에서 특수교육과 장애 아동들에 대해 이모저모를 이야기한 것은 뉴욕 특수교육 정보나눔터가 생긴 배경과 취지를 이야기하고자 함이었다. 뉴욕 특수교육 정보나눔터는 뉴욕과 뉴저지 한인사회에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사회인식을 심어주고 특수교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 단체는 지금 현재 20여명의 특수교육 전문가, 언어 및 신체 전문 치료사, 소셜워커 등이 참여하고 있는데, 다양한 자료제공 서비스가 무료로 운영되고 있다.

매달 개최되는 부모님들을 위한 웍샵에서는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과정과 발달 지체나 장애에 대한 폭넓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또한 언어와 문화의 장벽 때문에 법으로 보호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한인부모들을 돕기 위하여 이중언어 전문가들이 다방면에서 도움을 주고 있다. 무엇보다도 케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Case Management System)을 통해 개인적인 상담을 받고 있다. 정보 나눔터는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펠런츠 에드보커시(parent advocacy, 부모후원)그룹으로써 장애아를 가진 많은 한인가족들에게 보다 알차고 유익한 정보를 전하길 원하며 나아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이해를 높이려고 힘쓰고 있다.

앞으로 한달에 한번씩 연재될 글들을 통해 올바르고 유익한 정보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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