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춘행위는 경범죄이고 가주 형법 제 647(b)조항에 해당된다.
이 조항에 의하면, 매춘은 돈이나 다른 댓가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음란한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음란한 행위란 모든 종류의 성행위를 말하지만 꼭 섹스에만 국한되지 않고 성기나 가슴, 엉덩이, 허벅지등을 애무하거나, 문지르거나, 꽉 쥐는 행위도 포함된다. 매춘죄는 3가지 형태로 성립될 수 있다.
첫째는, 매춘을 유혹하는 행위이고, 둘째는, 매춘에 동의하는 행위, 그리고 세번째는 실제로 음란한 행위를 돈이나 다른 댓가를 받고 실천 할 때를 말한다.
형사법 전문 변호사들간에, 음란행위를 돈주고 즐기는 Customer들을 ‘John’이라 부른다.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남자들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돈을 벌기 위해 그런 음란행위를 제공하는 여자들을 매춘부라고 부른다. 그리고 형사매춘법은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차별없이 똑같이 처벌한다.
첫번째 매춘의 형태인 ‘유혹’은, 남자 손님이 섹스를 위해 돈을 주겠다고 제의하거나, 매춘부가 돈을 받기 위해 섹스를 유도할 때 범죄가 성립된다. 유혹하는 자체가 벌써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행동이나 말이 없어도 매춘죄가 된다.
두번째 매춘의 형태인 ‘동의’는, 매춘 흥정이 끝난 후, 돈을 주고 받거나, 약속된 장소로 가거나, 차에 타는 행동 등을 할때 범죄가 성립된다. 그러니까, 매춘에 동의하는 것은 유혹과는 달리 말 자체만 가지고는 매춘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동의한 사람이 잘못 알아 들었다고 발뺌하거나 구체적으로 무엇을 동의했는지 모른다고 시치미떼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때문이다.
세번째 매춘 형태 ‘행위’ 곧 실지로 음란행위를 실천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섹스행위자체는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세번째 음란행위를 적용하려면 돈이나 다른 대가를 목적으로 한 섹스였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하는 어려움이 따른다. 예를 들면 호텔 방에서 은밀히 섹스행위가 이루어질 때, 경찰은 아무리 그 안에 있는 여자가 잘 알려진 창녀라 해도 호텔 방문을 박차고 들어가서 그 여자를 체포할 수 없다. 창녀들도 사생활의 자유가 있고 돈 벌 목적이 아닌 한 그들도 자기가 원하는 상대와 섹스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위의 3가지 매춘형태에서 보다시피, 매춘 케이스를 실제로 기소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말’이다. 즉 유혹하는 말을 했는지, 동의한다는 말을 했는지, 섹스를 하기전에 돈을 흥정하는 말을 했는지가 중요한 단서가 된다. 그래서 매춘범죄를 흔히 말의 범죄라고도 한다.
경찰이 함정 수사를 벌일 때 흔히 남자 손님이나 매춘부로 가장한 경찰들이 진짜 손님과 창녀들을 잡기 위해 그들이 매춘법에 저촉되는 말을 하도록 유도한다. 일단 그런 말들이 오가면 경찰은 손님과 창녀를 체포하게된다. 그렇게 되면, 경찰말이 옳은지, 붙잡힌 손님과 창녀말이 옳은지, 논쟁이 시작된다. 이렇게 말이 중요하니 영어에 서투른 한인들은 더욱 불리하게 작용한다. 만일 영어가 서투른 한국사람이 운전하다가, 길거리 코너에서 예쁜 아가씨에게 길 한번 잘못 물어봤다가 큰코 다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매춘은 경범죄이기 때문에 최고 6개월까지 감옥에 갈 수 있다. 또한 LA시는 2003년 11월부터 매춘에 대한 특별법을 만들었다. 그것은 만일 자동차가 LA시 안에서 매춘범죄에 쓰여지면 자동차도 압수한다는 법이다. 다시 말하면 만약 LA시 에서 차를 타고 가다가 잠복 여 경찰에게 섹스를 돈으로 흥정하면 벌금형이나 실형외에도 자동차까지 빼앗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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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빗 백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