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든 물어보세요-가정법
2007-09-27 (목)
양육권 있는 아이들과 타주로 이사
<문> 현재 이혼 신청 중입니다. 아이가 둘 있고 양육권은 제가 맡기로 했지만 양육비가 너무 적게 나와 아이들을 키우며 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언니가 살고 있는 뉴멕시코로 아이들과 함께 이사를 가려고합니다. 이렇게 아이들과 같이 타주로 이사를 가도 되는지요?
<답> 이혼할 때 아이들 문제가 연관되었을 경우엔 마음대로 아이들을 데리고 타주로 이사를 갈 수 없습니다. 이사를 하려면 반드시 상대방한테 허락을 받아야 아이들과 함께 이사를 갈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반대할 경우 법원에 허락을 받아야만 합니다. 법원에서 이사 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으려면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즉 언니와 같이 살고 싶어서 타주로 이사를 간다는 이유 만으로는 법원에서 허락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법원에서 허락할 이유들은 직장에서 타주로 전근하거나 아니면 비즈니스나 직장을 타주에서 하게 되었다는 뚜렷한 증거 없이는 법원에서 허락 받기가 힘듭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을 잘 설득시켜 합의를 받는 방법이 귀하의 케이스에서 법원 승인을 받는 것 보다 쉬울 듯합니다.
이혼한 남편이 양육비 줄였는데
<문> 5세된 자녀를 혼자 키우고 있습니다. 아이 아버지는 정이 있는 분입니다. 아이 아버지가 그동안 양육비를 지급해서 법적으로 소송을 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아이 아버지가 요즘 들어서는 양육비도 그전보다는 적게 주고 있습니다. 그분의 재혼한 아내도 아이에 대하여 알고 있지만 양육비 주는 것을 싫어하는 듯해서 아이 양육비 액수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저는 소란을 피우고 싶지 않아서 주는 대로 받고 지금껏 참아왔는데 아이 아버지가 아이가 18세 될 때까지 양육비를 준다는 보장이 없어서 법적으로 보호를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양육비와 양육권 문제는 꼭 결혼을 하신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단 아이의 부모라는 것이 이루어진다면 양육비와 양육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양육비의 액수는 각 부모의 인컴에 따라서 조정됩니다. 하지만 액수를 떠나서 아이가 양육비를 18세까지 아버지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면 법정에 양육비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변호사와 이혼상담, 친구 동석 가능한가
<문> 몇일 전 이혼을 준비하기 위해서 변호사와 상담을 하러 간적이 있습니다. 아직 미국에 온지 얼마 되지 않아 친한 분을 데리고 상담을 하러 갔는데 변호사께서 친구는 상담실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을 하지 않고 돌아 왔는데 변호사와 상담을 할 때 친구가 있으면 안 되는지요?
<답> 저희 오피스에도 고객들이 오실 때 친구분이나 친척분들을 데리고 오시는 경우가 적잖습니다. 원칙을 말하자면 당사자 이외에는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고객께서 다른 분들을 데리고 오시는 가장 큰 이유로 자신이 미국법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모르기 때문에 상담을 받는 점이고 또 이해가 되지 않으시면 질문도 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꼭 제3자를 끼어서 상담을 주장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사자 이외에 다른 사람들과 같이 상담을 받을 경우엔 비밀보장이 불투명해집니다.
변호사와의 모든 대화를 절대 비밀로 지켜야 하는데 제3자가 있으므로 이 비밀이 흘러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 변호사들이 3자와 상담하는 것을 꺼리게 됩니다.
가정법상담 (213)380-6607
크리스틴 정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