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 취업을 통한 투자 비자 (E-2)
2007-09-24 (월)
많은 사람들은 돈을 투자하지 않으면 투자비자(E-2)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물론, E-2의 기본 취지는 미국에 돈을 투자하여 고용을 창출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반드시 돈을 투자해서만 투자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관리자 (manager or supervisor)로서의 경력이 있거나,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미국에 돈을 투자하지 않고도 E-2를 받을 수 있다.
미국에서 취업비자(H-1B)를 받아 일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는 없다. 취업비자는 2008년 4월1일 전까지는 신청할 수 없다.
또한 취업 비자 쿼터가 늘어나지 않는 한 내년에 취업비자를 신청하더라도 올해처럼 취업비자 신청자가 너무 많아 추첨을 하는 사태가 다시 일어날 것이다. 따라서 내년에 취업 비자를 받을 수 있다는 보장도 없다.
이 경우 취업을 통해 투자비자를 받을 수 있다면 이는 취업비자의 대안으로 고려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누구나 다 취업을 통해 투자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투자 비자 신청자는 회사의 고용주와 같은 국적이어야 한다.
예를 들면 미국에 돈을 투자하여 김치공장을 운영하면서 E-2를 받은 고용주는 한국에서 이 김치 공장을 관리할 경험 많은 관리자에게 투자 비자를 스폰서할 수 있다.
또한 여러 가지 김치를 만드는 데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술자에게 역시 투자 비자를 스폰서 하여 미국으로 데리고 올 수 있다.
그 외에도 한국에 본사가 있는 미국 지사도 경험이 많은 관리자를 고용하기 위해 투자 비자를 스폰서 할 수 있다.
대학을 졸업하고 해당 분야에 많은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현재는 취업 비자를 신청할 수 없지만, 관리자로서의 경력을 가지고 있다면 취업을 통해 E-2를 신청할 수 있다.
투자비자의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다. 투자 비자를 받게 되면 2년 동안 미국에 체류 할 수 있다.
그리고 투자 비자를 연장하기 위한 조건들을 충족하는 한, 횟수 제한 없이 2년씩 연장 할 수 있다.
또한 배우자와 자녀도 E-2를 받게 되며 배우자는 노동 카드와 소셜 번호를 취득할 수 있어 원하는 어떤 일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자녀는 공립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다.
취업을 통해 투자 비자를 받은 많은 사람들이 영주권을 받기를 원한다. 학사 학위를 소지하고 있거나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은 투자 비자를 받아 일하고 있는 회사로부터 영주권 또한 스폰서 받아 전문직 또는 숙련직으로 취업 영주권을 신청할 수가 있다.
만일 취업을 통해 투자 비자를 받은 사람이 학사 학위와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경우에는 취업 이민 2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2007년 10월에는 취업 이민 2순위가 다시 열리기 때문에 취업 영주권 신청 1단계인 노동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민 청원 (Immigrant petition)과 신분 조정 (Adjustment of status)를 동시에 신청할 수가 있다.
(213)385-4646
이경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