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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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 & A

2007-09-2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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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 묶음 판매에는 합당한 이유 있을 것>

<문> 4에이커 대지가 12만달러에 복수 리스팅 서비스에 판매로 나와 있습니다. 리스팅에 따르면, 대지는 반드시 60만달러인 인접 15에이커 대지와 함께 구입해야 합니다. 그 땅은 같은 조건으로 다른 리스팅 서비스를 통해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두 부지는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12만달러 부지는 사고 싶지만 60만달러 프라퍼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두 부지를 반드시 한꺼번에 구입해야 한다는 요구가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나요? 제 생각에는 차별로 보이는데요.

<답> 상황만 보면 귀하의 인종, 출신 국가, 나이, 성별, 종교 등에 근거해 불법차별을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인접 소유주들이 프라퍼티를 같은 구매자에게 팔고 싶은 데는 적합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리스팅 에이전트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유를 물어보세요. 아마도 잠식이나 지역권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귀하가 12만달러 대지만 사고 싶다면, 서면 구매 제안서를 내세요. 귀하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귀하의 구매자 에이전트를 통해서 제안서를 내는 게 좋을 것입니다. 4에이커 판매자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귀하의 구매 제안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그 판매자가 역제안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간 거래에 특별 세금 규정은 없어>

<문> 저희 부부는 현 거주지로 옮기기 전 3년간 저희 집에 살았습니다. 저희는 옛 집을 임대를 주고 있지만 1∼2년 뒤에 다 큰 딸에게 그 집을 팔 계획입니다. 그 집을 자녀에게 파는 것이 연방세법 121항에 규정된 50만달러 주거주지 판매 면세조항에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가족에게 팔 경우 연방 국세청은 추가 세금을 부과하나요?

<답> 프라퍼티를 친척에게 파는 것에 대해 특별한 세금 분규는 없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 추가 세금을 내도록 규정한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귀하의 시간 계획이 좀 걱정됩니다.
공동 세금보고를 하는 자격을 갖춘 부부에게 주어지는 최대 50만달러 주거주지 판매 양도소득세 면제조항에 해당이 되려면 귀하나 귀하 배우자 모두 판매 60개월 전에 최소 24개월은 주거주지를 소유하고 살고 있어야 합니다. 귀하가 이를 혼돈할 경우 귀하는 관대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세금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채무 면제 받으면 과세부담 발생 가능>

<문> 8년 전에 저는 집 한 채 사서 5년간 그 곳에 살았습니다. 저는 이사를 나갔지만 그것을 팔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월 페이먼트를 계속 냈습니다. 그 지역의 물 문제 때문에 집이 팔리지 않습니다. 저는 집을 비워둔 3년간 페이먼트를 낸 뒤 최근에 그 집의 소유권을 모기지 대출회사에 넘겼습니다. 제가 장기 양도소득 손실을 갖고 있나요?

<답> 대출회사가 귀하를 귀하의 모기지 의무에서 벗어나게 해줬기 때문에 귀하는 양도소득 손실보다 더 무서운 과세채무 면제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채무 면제는 종종 과세가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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