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관련 자료 준비
세금보고시 절세효과
자녀들의 여름방학이 끝나고 무더위도 기세가 한풀 꺾인 요즈음이다. 여름방학 동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세금에 관련된 일들이 많이 있다. 이사, 자녀 데이캠프, 결혼 등이 그것들인데 이에 대한 기록들을 잘 챙겨놓아 내년도 세금보고에 대비하는 것이 좋겠다.
여름동안 많은 분들이 결혼을 하는데 신부들은 사회보장국에 가서 이름을 바꾸는 것이 좋겠다. 특히 전자보고 할 때 사회보장국 기록과 세금보고 이름이 다르면 전자보고를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새 집으로 옮길 때에는 우체국뿐만 아니라 IRS에도 주소변경을 IRS 8822 양식으로 통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낭패를 당할 수 있다. 여름동안 서비스 업계에서 일하는 학생들의 경우 팁 수입이 있을 수 있다. 팁 수입은 세금 대상이며 팁 수입이 한 달에 20달러 이상이었다면 고용주에게 이를 보고해야 한다.
부부가 모두 일을 하는 경우 방학 동안 어린 자녀들을 맡겨야 하는데 가장 보편적인 것이 데이캠프 프로그램이다.
오버나잇 캠프와 달리 데이캠프에 드는 경비는 자녀 및 부양가족 혜택을 받는데 사용할 수 있다. 자녀 한 사람에 3,000달러, 두 사람 이상일 경우 6,000달러까지의 경비에 대해 20%에서 35%까지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데 소득이 1만5,000달러 이하이면 35%까지 4만3,000달러 이상이면 20%의 세금 크레딧이 주어진다.
여름 동안에 새로운 직장 때문에 이사를 하고 이사 경비를 본인이 부담하였다면 연방 세금 보고 때 이사 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만일 새로 집을 구입하였다면 융자 때 지불한 수수료 및 재산세를 세금 공제할 수 있다. 집을 매각했다면 바뀐 주소를 IRS 8822양식을 작성하여 통보하는 것이 좋겠다. (213)387-1234
이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