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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영장을 받았을 때의 대처 방법

2007-09-17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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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영장에는 체포 영장이나 법정 구속 영장 두가지 종류가 있는데 먼저 그 차이점은 체포나 법정 구속 영장은 둘다 판사 권한으로 발급되는데 체포 영장은 범죄 용의자 체포 목적으로 경찰이나 검사의 요청에 의하여 발급되고, 법적 구속 영장은 법정 출두 명령에 불응했거나, 법정 소환에 출두하지 않았을 경우, 또는 집행 유예기간중 지켜야할 사항을 위반했거나, 벌금을 내지 않은 경우처럼 법원의 명령을 어겼을 때 판사가 직접 발급한다.
일반적으로 체포 영장은 범죄가 처음 일어났을 때 발급 되지만, 법정 구속 영장은 이미 케이스가 진행 중이거나 집행 유예기간 중에 발급된다.
또한 체포 영장과 달리, 법정 구속영장은 법원 명령 불복종으로 인해 발급되기 때문에 그 자체가 또 하나의 범죄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기존의 범죄와 별도로 경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
어떤 이유에서건 체포 또는 법정 구속 영장이 떨어지면 빨리 경험 많은 형사법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일이다. 그러면 체포되기 전에 변호사가 경찰이나 법원에 연락하여 적당한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안전하게 자진 출두할 수 있도록 주선을 해주게 된다.
출두전 변호사 선임을 먼저 한 경우, 케이스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는 하나, 형사법 변호사는 미리 보석금을 예상하여 보석금 회사와 연락을 취해 당신이 자진 출두 한 후 감옥에 가지 않고 즉시 보석을 받을 수 있는 조치를 미리 마련한다.
그렇지 않고 변호사 없이 체포가 되면 보석을 받는것 뿐만 아니라, 입건 후 사진 찍고, 지문 채취하고 법원 컴퓨터에 신상 정보를 기록하는 필요한 절차를 밟은데도 여러 시간이 걸리게 된다.
모든 경우에 다 보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경우는 집행유예 위반이거나 특수 중범 케이스라면 보석이 허가되지 않고 케이스가 진행되는 동안 차라리 감옥에 있는 것이 더 유리할 때도 있다. 이런 보석 여부 결정도 당연히 변호사와 상의해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체포 영장이나 법정 구속 영장이 집행되는 동안 경찰에게 하는 말을 조심해야 하는데 이름이나 주소같은 아주 기본적인 질문에는 답을 하여도 되지만 혐의에 대해서는 함구하는 것이 현명하다.
이럴때 사실 경찰앞에서 묵비권 행사를 한다는 것이 쉬워 보이지만 실제로 실행하기는 생각보다 어렵다. 그래서 경찰이 당신에게 불리한 대화를 못시키도록 하기 위해 신속한 변호사 선임이 중요한 것이다.
이 묵비권은 특히 체포될때 더욱 중요하다. 경찰은 초동 수사를 위해 체포할 당시 당신에게서 가능한 많은 정보를 캐내려 온갖 심리적, 문화적, 혹은 종교적 술책을 써서라도 당신이 변호사 없이 이야기 하도록 유도할 것이다.
그리고 이때 두려워서 혹은 동정심을 유발 하려고 털어놓는 말들이 나중에 법정에서 치명적인 불리한 증언으로 나올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케이스도 마찬가지 이겠지만, 형사 사건의경우 초기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와의 빠른 협력이 절실할 것이다.
(213)383-3310
데이빗 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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