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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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딧카드 상식-배달

2007-09-13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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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칼럼에서는 최근 LA 다운타운 자바시장을 중심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신용카드 사기사건의 한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다.
한 의류도매업소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 업소는 어느 날 한 손님을 통해 대량주문을 받게 되었다. 결제는 손님이 건넨 신용카드로 이루어졌다.
카드도 단말기에 정상적으로 읽혔고 승인절차상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에 가맹점 측은 손님이 원하는 데로 구입한 물건을 다른 한 도매업소로 배달해 주었다.
가맹점에서는 많은 양의 물품들을 지정한 곳으로 옮겨 놓았지만 그 후 몇 주가 지나서 카드주인은 물건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해당 결제를 취소하며 차지백을 했다.
물론 가맹점 측은 이 손님을 다시는 볼 수 없었다.
이런 경우는 돈을 물론 손님과 물건 모두를 잃어버린 최악의 케이스라 볼 수 있다.
아무리 물건을 배달했다는 것을 증명하려 해도 서면상으로 남겨놓은 증거가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이러한 논쟁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도 없는 경우이다.
또한 카드주인에게 직접 배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물건을 수령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없어 아주 불리한 입장이라 하겠다.
따라서 가맹점에서 이러한 주문을 받았을 때는 가급적 카드주인이 직접 수령할 수 있도록 배달을 하거나 적어도 수취인의 서명을 받아서 서면으로 배달증명을 할 수 있는 운송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13)365-1122
패트릭 홍
<뱅크카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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