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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 인슈런스-개인은퇴구좌(IRA)

2007-09-12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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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나 대형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팬션 플랜이나 401(k) 등의 직장 은퇴플랜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일반 자영업자들과 소규모 사업체의 직원들은 은퇴시기를 대비하는 장기적인 은퇴계획을 준비하기가 쉽지 않다. 항상 빠듯한 미국생활 속에서 살림을 쪼개가며 먼 훗날을 대비한 은퇴계획을 세운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IRA(Individual Retirement Account)는 바로 일반 사람들이 은퇴자금 마련을 위해 정부의 세금유예 혜택을 받아가며 수입의 일부를 은퇴연금으로 저축할 수 있는 개인 은퇴구좌이다. 이 IRA를 잘 활용하면 세금을 절약해 가며 은퇴자금을 만들 수 있다.
연방국세청(IRS)은 개인 은퇴구좌를 개설한 이들에게 매년 허용된 적립금에 대해 세금 공제혜택을 주고 있다. 2006년의 경우 IRA에 투자한 4,000달러에 한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즉 수입 총액에서 4,000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총수입으로 계산해서 이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는 것이다. 또한 2006년도 세금보고를 하기 전까지 IRA를 개설하여 투자한다면 2006년의 세금보고에서 IRA 투자액의 세금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일부 한인들은 이런 세금공제 혜택에 대해 과소평가를 하지만 적은 세금공제 혜택일지라도 긴 시간이 흐르면 엄청난 위력을 발휘한다.
간단한 예로 10만달러를 연 10%의 수익률로 10년간 투자했을 경우 매년 10%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경우와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를 10년 후에 비교하게 되면 총 금액 차이가 10만달러를 훨씬 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많은 젊은 사람들은 은퇴계획에 대해 무관심한 경우가 많은데 은퇴자금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루라도 먼저 시작하는 것이 더 많은 여유 있는 은퇴자금을 만들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개인 은퇴구좌에 적립된 금액은 여러 가지 종류의 투자방법을 선택해서 이익을 창출하게 되며 이런 수익에 대해서도 세금은 유예된다. 은퇴구좌의 주인은 59세6개월이 지나면 아무런 페널티 없이 자신의 은퇴펀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이때 유예된 세금과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지만 이미 노인이 되었으므로 시니어 세금비율이 적용돼 상대적으로 낮은 세금을 내게 된다.
노년이 되어서 은퇴구좌에 적립된 자금은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어뉴이티(annuity) 플랜에 가입해 매달 얼마씩 돈을 받을 수도 있고 한 번에 목돈을 찾아 사용해도 된다.
미국에는 노인들을 위한 사회보장제도가 있지만 이는 정부 정책의 향방에 따라 언제 어떤 모습으로 변화할 지 알 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은퇴 후를 대비해 정부가 허용하는 절세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는 지혜가 한인 사회에도 보편화 되어야 할 것이다.
(213)503-6565
박기홍<천하보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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