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불체자 강제출국 과정서 쌍둥이 유산 중국계 이민자 합법체류 신분 획득

2007-09-08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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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이민국 직원으로부터 강제 출국당하는 과정에서 유산을 하는 바람에 대대적인 이민 시위를 촉발시켰던 중국계 불법 체류 자에 대해 연방 법원이 합법 체류 허가를 내렸다. 이 같은 판결에 따라 이민 옹호 단체들이 불법 체류 부모를 추방함에 따라 미국 태생 자녀들과 강제 이별하는 것을 금지토록 하는 이민 법 제정을 강력 추진키로 했다.

연방 이민 법원의 바바라 넬슨 판사는 지난 4일 중국 계 불법 체류 자 젠 싱 지앙(33, 필라 거주)부인이 신청한 청치 망명 요청에 대해 “지앙 씨에게 영구 체류토록 허가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지앙 부인의 남편 티안 시아오 지앙(36)씨에 대해서는 판결을 유보했다. 젠 싱 지앙 부인은 작년 2월 7일 임신 13주 째의 상태에서 필라 지방 이민국에 출두했다가 전격 불법 체류자로 체포됐다.

그녀는 뉴욕 존 F 케네디 공항으로 압송된 후 복통을 호소하다가 쌍둥이를 유산했다. 지앙 부인의 유산 사실이 알려지자 이민 단체들은 이민국 직원들이 압송하는 과정에서 심하게 다뤘다고 항의하면서 뉴욕과 필라 등지에서 불법 체류 자들의 가족 생이별을 규탄하는 대규모 이민 시위를 벌였다. 이에 따라 알렌 스펙터 연방 상원 법사 위원장(공화, 펜 주)이 보
좌관을 파견해 지앙 씨 부부 강제 출국 문제를 조사하기도 했다. 이러한 상태에서 미국에서 태어난 두 아들을 두고 있는 지앙 씨 부부는 연방 이민 법원에 “1가구 1자녀 정책을 취하고 있는 중국으로 추방될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는 이유로 정치적인 망명을 신청했다. 지앙 부부의 변호를 맡았던 리처드 보트니크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연방 정부는 지앙 부인의 강제 출국 과정에서 잘못이 저질러 진 것을 인정했다“면서 ”지앙 부인의 체류 신분이 불법에서 합법으로 변경됐다“고 말했다.

한편 필라에서 ‘지앙 씨 부부를 위한 아시안 정의‘라는 단체를 조직했던 헬렌 짐 씨는 “불법 체류 자들이 강제 출국 되면서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태어난 자녀들과 생이별하는 아픔이 더 이상 발생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홍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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