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가정폭력의 그늘
2007-09-10 (월)
캘리포니아는 음주운전 다음으로 가정폭행이 최고 ‘인기’ 범죄라 할 수 있다. 인기 범죄라 함은 그만큼 사건이 많으면서 정치인들이 쉽게 이슈화할 수 있으므로,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범죄라 할 수 있다. 대표적인 O.J. 심슨 사건 이후로 가정폭행 사건들은 더욱 강력하게 처벌되고 있다.
실제로 가정폭행을 당하는 사람은 보호를 받아야 되고, 경찰이 피해자를 위해 보호를 해야 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 못하는 사실이지만, 인기 범죄이다 보니 무조건 잡아넣자는 경향도 무시할 수 없다. 흔히 사소한 부부 말다툼에 경찰이 불려 가면 피해자가 다친 데가 없다고 설명해도 소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해자를 잡아가는 것이 경찰의 실제적인 가정폭행 정책이므로 잘못하면 오히려 온 가족이 가정폭행 정책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
일단 체포가 되면 가정폭행 기본 보석금은 적어도 5만달러로 책정되며 변호사 비용까지 감안하면 사건 처리하는데 엄청난 시간과 비용부담을 하게 된다. 기본 보석금이 이렇게 높은 이유는, 가정폭행 사건은 체포때 다른 형사사건과는 달리 중범 취급을 하기 때문이다. 보통 형사사건은 체포 때 경찰과 형사들이 중범·경범을 구별하는데, 가정폭행은 무조건 중범으로 체포한 후에 검사실에서 중범·경범 구별을 한다. 이유는 체포된 피고인이 쉽게 무보석이나 낮은 보석금으로 못 나오게 하는 방지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중범·경범 구별이 또한 중요한 것은, 경범 처벌은 1년까지의 구치소형(county jail)이지만, 중범 처벌은 4년까지 징역형(state prison)을 받을 수 있다. 이 구별의 차이점은 부상이 얼마나 심각한지 아니면 가벼운지에 따라 지정된다. 부상이 매우 심할 경우엔, 추가 5년까지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만약 싸우는 와중에 죽인다고 욕하면 협박혐의가 추가될 수 있으며, 만약 경찰에 연락하겠다는 피해자를 막거나 방해하면 그 또한 형법혐의가 추가되고, 미성년 자녀가 보는 곳에서 싸웠으면 아동학대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
한국 사람들 사이에선 부부 싸움을 칼로 물 베기라 말한다. 그래서 한국에선 보통 경찰이 오더라도 경고 정도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또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사건을 일반적으로 종결시킨다. 그러나 미국은 가정폭력을 엄격하게 다루기 때문에 일단 경찰에 신고하면 더 이상 가정문제가 아니고 법정문제가 된다. 한번 사건이 시작되면 아무리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가해자를 잡아가고 엄격히 형사법정 절차가 시작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가정폭행은 무조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사소한 일로 그러지 않아도 힘든 이민생활을 더더욱 불행에 처하게 하면 안 된다.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을 때는 서로 진지하고 존중하는 태도로 대화로 해결하는 게 비결이다.
(213)383-3310
데이빗 백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