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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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투자를 통한 투자 비자 (E-2)

2007-09-10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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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비자 (E-2)에 대해 관심이 뜨겁다. 갈수록 영주권 받기가 어려워지고 또한 취업 비자 (H-1B) 역시 2008년 4월1일 전까지는 신청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 자녀 교육과 미국에서의 생활 방편으로 투자 비자 (E-2)를 취득하여 자기 사업을 하기 원하는 분들이 많다. 하지만 투자 비자 (E-2)는 반드시 돈을 투자해야만 받을 수 있는 비자는 아니다. 관리자 (manager or supervisor)로서의 경력이 있거나,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투자 비자 (E-2)를 받을 수 있다.
투자 비자는 학력이나 경력보다는 투자 종목, 투자 액수, 그리고 투자 지역을 고려 대상으로 한다. 외국인에게 투자 비자 (E-2)를 내 주는 이유는 간단하다. 미국으로 돈을 투자하여 고용을 창출하라는 것이다. 따라서 돈을 많이 투자하여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를 많이 고용하면 할수록 투자 비자를 받기가 쉬운 것은 자명한 일이다. 하지만 이민법에서 투자해야 할 최소 한도의 금액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리고 투자자는 투자를 함으로써 실질적인 위험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투자 비자 (E-2)는 미국에서 투자 비자로 신분 변경하는 방법과 한국에서 직접 투자 비자를 받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미국에서 투자 비자 신분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서류를 이민국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하지만 한국에서 투자 비자를 받으려고 하면 주한 미 대사관으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른 비자 신청과는 달리 투자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청 서류를 미 대사관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서류 심사가 끝나면 대사관에서 전화나 이메일로 인터뷰 날짜를 통보해 준다. 현재 미 대사관에서 투자 비자 서류를 심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대략 4주에서 6주 정도 걸린다. 한국에서 투자 비자를 받기가 훨씬 까다롭지만 받게 되면 2년간 자유롭게 한국과 미국 왕래가 가능하다.
E-2 비자는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진다. 첫째, 신청자가 E-2 비자를 취득하면 2년 동안 미국에 체류 할 수 있고, E-2 비자를 연장하기 위한 조건들을 계속 충족하는 한, 다른 비자와 달리 무한정 2년씩 연장 할 수 있다. 둘째, 다른 형태의 비자를 가지고 입국하는 외국인과는 달리, E-2 비자 신청자는 자신이 일정기간 동안만 미국에 체류 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 줄 필요가 없다. E-2 비자 신청자는 한국에 주거지를 남길 필요가 없고, 일반적으로 본국으로 돌아 갈 명백한 의사를 표현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세째, 투자자의 배우자는 노동 카드를 취득하여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고 소셜 번호를 취득할 수 있다.
하지만 단점도 없지 않다. 첫째, 투자 비자는 이론적으로는 무한히 갱신이 가능하지만 연장 신청은 처음에 비자를 신청할 때처럼 까다롭다. 둘째, 투자를 하여 E-2 비자 신분을 가진 사람은 영주권 스폰서를 별도로 구하지 못하면 영주권을 받기가 어렵다. 즉, 자신의 사업체를 통해 자신을 스폰서 할 수는 없다. 세째, 충분한 고려없이 투자를 하여 손해를 보는 경우도 적지 않다. 특히 투자 비자를 위해 사업체를 찾을 때 이 사업체가 과연 셀러가 제시한 가격만큼의 가치가 있는 지 반드시 이민법 변호사와 확인해 보아야 한다.
(213) 385-4646
이경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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