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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정규 과목 채택을 위한 한인사회 해결 과제는...

2007-09-07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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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교사 확보 시급”

제도 자체가 없어 개설요구 큰 걸림돌

한국어를 미 정규학교에 정식 제2외국어 필수과목으로 개설하는 전국 캠페인이 뉴욕에서 시작되면서<본보 9월1일자 A2면 등> 한인사회도 몇 가지 해결 과제를 떠안게 됐다. 이에 한국어 정규과목 채택을 실현시키기 위해 선행돼야 할 것들과 장기적으로는 프로그램이 제대로 정착하는데 필요한 주요 사항들을 짚어본다.

①한국어 교사 자격증 제도 신설 및 교원 양성
②한국어 AP 과목 개설 및 타민족으로 대상 확대
③한국어 교재 및 교과과정 개발
④취업 및 장학기회 확대
⑤한인사회 인식 전환


지난 수년간 뉴욕·뉴저지 한인사회가 한국어 과목을 정규학교에 개설하는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 됐던 것은 바로 한국어 교사 자격증을 지닌 교원 인력 확보였다. 한인들이 학교에 한국어 과목을 개설해 달라고 요청하면 학교는 한국어 교육에 대한 학생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를 언급하기에 앞서 자격교사 확보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 매번 반복돼 왔다.현재 뉴욕시나 뉴욕주 교육부에는 한국어 자격교사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고 이를 뻔히 알고 있는 학교가 자격교사 문제를 들먹이며 거절해도 사실상 한인사회는 이렇다 할 대안이 없는 실정이다.

그간 일부 학교에서 한 두 개의 한국어 학급이 개설될 수 있었던 것은 그나마 ESL 교사 자격증으로도 가르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선택과목으로서 1~2개의 한국어반이 개설됐기 때문이다.하지만 한국어가 필수과목으로 채택되려면 초·중·고급 과정이 모두 개설돼야 하고, 또한 정규 필수과목으로 3개 학급 이상이 개설되려면 교육부 규정상 반드시 해당과목의 자격교사가 수업을 진행해야 한다.

3개 학급을 두 사람의 ESL 자격교사가 나눠서 수업하는 방식도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편법으로 간주되며 학교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스타이브센트 고교에서도 유사한 시도가 있었지만 거절된 바 있다. 초·중·고급 과정까지 최소 3개 학급 이상을 개설해 달라는 한인사회의 요구가 있을 때마다 학교는 자격교사 문제를 시비삼기 때문에 제도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는 돌고 도는 형태만 되풀이 될 뿐 해결의 끝은 없다.

한국어 교사 자격증 제도 마련 움직임은 뉴욕한인교사회(KTA) 등 한인 교육자들을 중심으로 그간 수차례 시도가 있었다. 또한 뉴욕대학(NYU)도 수차례 제안서를 제출했다가 번번이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뉴욕대학은 영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은 이민자나 외국인 대상 영어교사 자격증(TESOL) 취득 석·박사학위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TESOL 과정 이수자에 한해 일본어, 중국어, 불어, 서반아어, 히브리어 등 소수계 언어학과에서 6학점을 추가 이수하면 해당과목의 교사 자격 조건을 갖출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NYU의 임성원 교수는 “TESOL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프랭크 탱 디렉터가 직접 시 교육청에 제안서를 제출하며 최근 2년간 두 차례나 프로그램 유치 노력을 기울였지만 시 교육청은 ‘한국어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내세워 매번 거절했다”고 전했다.

임 교수는 “TESOL 프로그램에 등록된 유학생의 3분의1이 한인이다. 한국어 프로그램만 개설된다면 한국어 자격교사 양성의 큰 틀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프랭크 탱 디렉터는 임 교수를 통해 현재 한인사회의 협조를 모색하면서 NYU에 한국어 교사 자격증 프로그램 유치를 적극적으로 희망하고 있는 상태다.

한편 전국적으로 한국어 교사 자격증 제도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유일하게 운영되고 있으나 해당 자격증이 뉴욕에서는 인정받을 수 없는 조건이어서 뉴욕주의 자체적인 제도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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