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인슈런스-상업용 차량보험
2007-09-05 (수)
비즈니스를 위해 사용되거나 사업체의 명의로 된 차량은 상업용 차량(Commercial Auto)으로 분류돼 일반 차량과 달리 상업용 차량보험에 가입해야하며 일반 승용차부터 사업용 대형트럭까지 해당된다. 일반 승용차를 가지고 출,퇴근을 비롯하여 업무 중에 사용하거나 간혹이라도 직원이 사용할때, 그리고 차량의 소유주가 회사 명의로 되어 있으면 업무 용도로 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보험료는 일반 개인 자동차 보험 보다 상대적으로 비싼 경우가 많지만 때로는 더 저렴한 경우도 있다.
상업용 자동차 보험은 사업체에서 소유하고 있는 모든 차량과 그 차량들을 운전하는 모든 운전자들을 하나로 묶어서 보험료를 산출하게 되며 보상범위는 일반적으로 개인 보험 보상조항보다 훨씬 높은 1백만불 선이 된다.
계약 방법은 이미 가지고 있는 사업체 보험에 상업용 차량보험을 추가할 수도 있고 따로 상업용 보험을 구입할 수도 있으나 차량의 종류나 사업체의 성격, 사용하는 운전자의 기록에 따라 그 방향이 달라질수 있다.
상업용 자동차 보험의 보상 대상은 비소유차량(Non Owned Auto)과 고용된 차량( Hired Auto Coverage)으로 나눠지는 데 비소유차량은 회사 소유차량이 아니지만 종업원이나 회사의 소유주 또는 그 가족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대상으로하며 업무중에 발생한 사고로부터 회사를 보호하게 된다. 예를 들어 종업원이 본인의 차량으로 회사업무로 거래처를 들렀다가 사고가 났을경우 종업원의 개인자동차 보험에서 우선 배상을 해주게 되며 배상한도액 이상의 금액이 청구가 될 때 이 보상 조항에서 배상을 해 주게 된다.
고용된 차량 보상조항은 렌트카를 비롯하여 업무상의 필요로 빌린 차량중에 비소유차량에 해당돼는 차량을 제외한 모든 빌린 차량을 대상으로하며 사용중의 사고시에 상대방 손해배상을 이 조항에서 배상하게 된다.
상업용 자동차 보험이 없어도이러한 보상조항은 일반 사업체 보험에서도 추가 구입이 가능하다. 보험료는 아주 저렴함으로 종업원이 때때로 심부름이나 출장을 가는 기회가 잦은 경우엔 이러한 보상조건이 현재 보험 증서에 있는지 확인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상업용 자동차 보험의 보상 대상차량을 크게 심볼(Symbol) 1 에서부터 심볼 9까지로 구분하며 갖고 있는 보험 증서에 어떠한 심볼이 명시 되어져 있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심볼 1은 모든 차량(Any Auto)보상 조건으로 누구의 명의로 돼있든 어떤 차량이라도 업무에 관련된 차량 모두가 보상대상이며 심볼 2는 소유 차량만(Owned Autos Only)으로 사업체 명의로 소유한 모든 차량에 대해서 보상을 해 준다는 것이 된다. 또 심볼7은 보험에 명시된 차량만 해당되는 것이며 심볼8은 빌린 차량(Rented Vehicle) 그리고 심볼9는 비소유차량등이 해당된다. 문의 (714)537-5000
(714)328-8877, www.chunha.com
박기홍<천하보험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