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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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 물어보세요-가정법

2007-08-3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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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합의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는데

<문> 아내와 1년 전 이혼을 했습니다. 재산권, 양육권과 양육비 등에 대해 서로 합의를 해서 제가 아이들 양육비와 부인의 생활비로 한 달에 1만달러를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서에 서명을 하고 1년 만에 아내가 전 남편과 이혼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경우 합의서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 우선 아내가 전 남편과 이혼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결혼을 했다면 이 결혼은 무효가 됩니다. 결혼이 무효가 될 경우엔 재산권과 생활비를 재조정해야 합니다.
공동 재산권은 단지 결혼이 유효했을 경우에만 이루어집니다. 또한 결혼이 무효일 땐 부인이 생활비를 청구하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양육권과 양육비는 두 분 사이에 결혼이 유효하지 않아도 허락이 됩니다.
그러므로 법원에 신청을 해서 합의서를 무효로 시키고 모든 생활비와 재산권 등을 재조정해야 됩니다.


남편 일방적으로 생활비 지급 중단

<문> 법원으로부터 남편에게 매달 2,000달러씩 생활비를 지불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처음 두 달만 돈을 주고 그 이후로 6개월간 생활비를 보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자녀도 없기 때문에 남편과 연락을 할 수 없어 남편이 왜 생활비를 안 보내는지 알 수 없습니다. 남편은 치과의사로 수입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생활비를 일방적으로 중단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어떡해야 밀린 생활비는 물론 앞으로도 생활비를 계속 받을 수 있을까요?

<답> 법원에서 판사가 생활비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이 생활비를 계속 주지 않는 것은 법원의 명령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 법원의 명령은 민사 문제이기 때문에 명령을 수행하지 않아도 형사법처럼 체포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민사상 명령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률 모독행위(contempt motion)를 문제 삼을 수가 있습니다. 법률 모독행위는 생활비를 내라고 명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또 남편이 충분히 생활비를 낼 수있는 처지임에도 의도적으로 이 명령을 수행하지 않았음으로 민사법을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이 행위에 대해 남편이 유죄 판결이 났을 경우엔 감옥에도 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단 법률모독 행위가 기소됐을 경우 밀린 생활비를 모두 지급합니다.

권리 포기 서명한 남편과 이혼하면

<문> 남편과 결혼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집을 2년 전에 장만했는데 남편이 도박만하고 일도 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집을 저한테 넘겨 달라고 해 얼마 전 남편은 권리포기증서(Quitclaim Dee)에 서명했습니다. 이 경우에 남편과 이혼을 하면 남편은 집에 아무런 소유권이 없어진다는 게 사실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 권리포기 증서 하나만으로 남편이 재산권을 포기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우선 결혼 후 얻은 모든 재산은 고정재산이므로 이혼을 할 경우에는 각자에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한쪽에서 공동재산권을 포기하려면 권리포기증서도 필요하진만 더 중요한 것은 포기각서 즉 ‘Trans mutation Agreement’가 있어야 됩니다.
권리포기증서는 타이틀을 어느 한 쪽에서 다른 한쪽으로 넘겨준 것 뿐입니다.
그러므로 권리포기증서를 서명했다고 재산을 포기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크레딧이 나빠서 한사람 이름만으로 집을 살 수 있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권리 포기 증서를 재산 포기각서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혼 합의 6개월 후 생활비 신청은

<문> 저는 결혼 20년 만에 이혼을 했습니다. 빨리 이혼 정리를 하기 위해서 생활비로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재산만 반반씩 나누기로 합의해서 6개월 전에 이혼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수입만으로 생활을 하려니 너무 힘든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라도 생활비 신청이 가능한 지 알고 싶습니다.

<답> 보통 20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을 경우엔 현재 생활비를 받지 않아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는 사항이 합의서상에 있습니다. 만약 이 구절이 없고 생활비를 아예 받지 않겠다는 ‘waiver’구절이 있으면 생활비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생활비를 언제나 신청할 수 있도록 합의를 했다면 남편의 현재 수입과 부인의 수입에 따라서 생활비 금액이 조정됩니다. 그리고 결혼기간이 20년 이기 때문에 생활비를 거의 평생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가정법상담 (213)380-6607
크리스틴 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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