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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딧카드 상식-기프트 카드

2007-08-1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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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비자나 매스터카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등의 로고가 붙은 기프트 카드가 많이 발행되어지고 있다.
이런 카드들은 주로 휴일 시즌(Holiday Season)이나 기념일 등에 선물대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사용자 입장에서는 편리한 점이 많아 보이지만 카드를 받는 가맹점측에서는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보고 되고 있다.
특히 카드주인 이름이 카드에 기입되어 있지않고 그냥 기프트 카드라고 나오는 카드들도 많아 가맹점에서는 도난카드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이런 기프트 카드를 받는 경우 만약 구매자의 이름이 기입되어 있는 카드라면 아이디 확인을 통해 카드 주인을 확인하고 카드 단말기를 통해 승인을 받은 후 영수증에 사인를 받으면 된다.
만약 카드가 단말기에 읽히지 않는 경우라면 카드번호를 손으로 직접 입력하는 매뉴얼 세일을 한 후 이미 여러번 언급된 임프린트라고 하는 수동식 카드 사본을 만들어 서명을 받아야 만이 비자/매스터 카드로부터 유효한 거래라는 인정을 받게 된다.
또한 기프트 카드의 경우 한도액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보편적이기 때문에 한 번 거절이 되면 그 결제금액을 초과한 것이므로 절대 받아서는 안 된다.
또한 비자나 매스터카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로 발급이 되었지만 특정 업소에서만 받을 수 있는 기프트 카드도 많으므로 가맹점측에서는 여러 사항들을 잘 확인 한 후 기프트 카드 결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 하겠다.

(213)365-1122
패트릭 홍
<뱅크카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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