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닫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세 법

2007-08-09 (목)
크게 작게
세금 보고 때 한국에 보낸 기부금은

<문> 미국에서 한국에 기부금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한국에 보낸 기부금도 미국 소득세 보고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답> 한국에 보낸 기부금은 미국 소득세 보고시 공제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다만, 월드비전과 같이 미국에도 등록된 단체에 기부하신 금액에 대해서는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멕시코나 캐나다의 경우, 미국과 체결하고 있는 소득세에 관한 조약에 의해 멕시코나 캐나다에 기부한 헌금도 미국 소득세 보고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부한 헌금의 공제액의 상한선은 멕시코나 캐나다에서 벌어들인 소득만으로 계산합니다.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이스라엘에서 벌어들인 소득의 25%까지만 공제혜택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적십자 봉사활동 세금 혜택은

<문> 적십자에 자원하여 일주일에 10시간씩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일을 하는 사무직원이 시간당 8달러씩 받고 있는데, 일주일에 80달러씩 세금에서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적십자 사무실이 집에서 30마일 떨어진 곳에 있는데 자동차 경비는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요?

<답> 봉사활동하신 시간을 기부금으로 환산하여 공제혜택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집에서 봉사기관까지 직접적으로 소요된 개스비에 대해서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비용으로 공제받으셔도 되고 마일리지 공제액 (Standard Mileage: 마일당 14센트)을 이용하여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 수리비나 자동차 등록비, 감가상각비용은 포함되지 않으나, 주차비나 고속도로 통행료(Tolls)는 공제대상입니다.

이사를 앞두고 의류 기부하려는데

<문> 이사를 앞두고 있는데 철지난 옷들이 많아서 기부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답> 옷가지나 가구, 가전제품 등을 기부하실 때에는 공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2006년 8월17일 이후, 좋은 상태의 물품을 기부하셨을 경우에 한하여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금액산정은 중고품 가게나 Thrift Shop에 파실 때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250달러 이상의 경우 영수증을 꼭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물품의 상태가 좋고 나쁨에 관계없이 500달러 이상의 한 가지 물품(옷가지나 가구, 가전제품)을 기부하시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받으신 후 기부하셔야 합니다.

식당 운영, 기부기관에 음식 정기적 공급

<문> 식당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기부기관에 정기적으로 홈리스들을 위해 음식을 전해주고 있는 데 공제혜택이 있나요?

<답> 음식의 상태나 질이 정부기관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음식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공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되어야 할 조건으로는 첫째, 환자나 빈민, 혹은 유아들을 돌보기 위해 써야 하고 둘째, 음식의 사용 목적이 기부기관의 목적과 관련되어야 하고, 셋째, 기부기관이 음식을 돈이나 다른 서비스로 바꾸지 않아야 합니다. 기부하신 기관에서 위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적혀있는 영수증을 받아놓으셔야 공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법 문의 Choi, Dow, Ian, Hong & Lee, CPAs
(213) 365-1700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