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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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상식-종업원의 팁 보고 의무

2007-08-0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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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팁 수입에 대한 보고를 경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IRS에서 감사인력을 대폭 확충한 이후 팁 수입에 대한 세무감사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우리가 팁 수입하면 흔히 식당 종업원들을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팁 관련 업종 종업원들은 바텐더, 호텔, 하우스키퍼, 카지노 종업원, 미용사, 배달서비스, 매니큐어리스트, 마사지사, 파킹요원, 택시운전사 등 매우 광범위하다.
한달 팁 수입이 20달러 이상일 경우 종업원들은 반드시 고용주에게 보고해야 한다.
매일 발생하는 팁 수입을 기록하기 위해서는 연방국세청 4070A 양식을 사용하면 되고 한달 총 팁 수입을 보고하기 위해서는 4070양식을 사용하면 된다.
팁 수입에 대한 세금보고를 잘하면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다.
증가된 팁 수입은 집, 자동차 및 기타 융자신청시 보다 쉽게 승인을 받게 해준다.
상해를 당할 경우 더 많은 종업원 상해보상을 받을 수 있으면, 해고를 당하더라도 더 많은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은퇴 시에는 더 많은 소셜시큐리티 및 종업원 은퇴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혜택도 있다.
만일 본인이 팁 수입 기록을 잘 하지 않았을 때 세무감사를 받게 되면 연방 국세청은 고용주의 기록 중 가장 신뢰할 만한 기록에 근거해 세금을 징수하게 된다.
팁 수입을 고용주에게 보고 하지 않았는데 본인이 연방 소득세 신고시 이를 보고하게 된다.
그러면 그 소득에 대한 사회보장세의 50%에 해당하는 벌금은 물론 미 신고 벌금과 추정세금 미납 벌금 등 각종 벌금이 본인에게 부과된다.
또한 고용주에게도 고용주 몫의 사회보장세가 추가부과 될 수 있어 뜻하지 않는 피해를 주게 되므로 성실한 보고가 요망된다.

(213)387-1234
이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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