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즐톤 시 반 이민법 위헌 판결
2007-07-28 (토) 12:00:00
100여개 자치단체 반 이민 법 추진에 제동 걸릴 듯
루 발레타 헤이즐톤 시장 항소 의사 표명
미국 내 최초로 지방 자치단체에서 제정한 반 이민법이 연방 법원의 무효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100여개 지방 자치 단체에서 추진 중인 반 이민법 제정이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미 연방 스크랜턴 법원의 제임스 먼리 판사는 지난 26일 “펜 주 헤이즐톤 시에서 제정한 불법 이민 완화 법(Illegal Immigration Relief Act)은 연방 정부 고유 권한인 이민 법 분야를 침해한 것이며 원고(불법 이민자를 포함한 이민 단체)의 적절한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무효”라고 판결했다.
헤이즐톤 시의 반 이민법은 루 발레타 시장이 불법 이민자의 폭력 사태를 좌시할 수 없다는 명분 아래 작년 10월 제정한 것으로 불법 이민자를 고용한 업주나 집을 렌트한 랜드 로드를 처벌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반 이민법에 대해 이민 옹호 단체인 미국 시민 자유 연맹(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은 불법 체류자 4명을 포함한 헤이즐톤 거주 시민
11명을 대표해 작년 11월 연방 법원에 효력 가처분 신청 및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제임스 먼리 판사는 소송 제기 직후 헤이즐톤 시의 불법 이민 완화법의 효력을 판결이 끝날 때까지 일시 정지 시킨 뒤 지난 4월 9일 동안 양 측의 증인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재판을 실시했다. 먼리 판사는 재판 결과를 지난 26일 서면으로 발표하면서 “미국 헌법의 진정한 의미는 일반 대중들로부터 거의 동정심을 유발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조차 권리를 제공하는 것”이라면서 “헤이즐톤 시의 반 이민 법은 그러한 사람들의 권리를 침범한 것으로 간주 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연방 법원의 판결에 대해 이민 옹호 단체들은 “이번 판결이 자체적으로 이민 관련법을 제정하려는 지방 자치 단체들의 움직임을 동결시킬 것”이라는 희망을 나타냈다. 헤이즈론 시 이후 남부 뉴저지 리버사이드 시, 몽고메리 카운티 브리지포트 시 등 100여개 자치단체들이 반 이민법을 제정했거나 추진 중이지만 헤이즐톤 시 법의 제소에 따라 시행에 들어간 곳은 한 곳도 없는 상태다. 그러나 루 발레타 헤이즐톤 시장은 “우리는 다양한 인종을 환영하지만 불법은 불법”이라면서 “이 판결에 대해 연방 제 3순회 항소 법원에 어필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