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후 강제 차압 막는 방법은
<문> 도매상을 운영하다 물품대금을 회수하지 못해 자금난을 겪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부채를 감당할 수 없어 사업체를 폐업했고, 거래처로부터 소송을 당해 판결을 받았습니다. 현재 채무 판결문이 저희 집에 등기되었다는 통보를 받았고, 저희 부부 개인 은행구좌와 아직 폐쇄되지 않은 사업체 구좌에도 차압통보를 보내왔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파산신청을 하라고 하는데 파산신청을 하지 않고 강제 차압을 막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답> 일단 재판을 거쳐 법원 판결이 나오면, 상대편 채권자는 판결문 등기와 함께 차압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상대방의 차압에 대응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는, 판결 내용이나 차압 절차 자체에 중대한 결함, 또는 하자가 있을 경우, 법원에 긴급 이의소송을 제기하여 차압을 중지시키는 것과 파산 신청을 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판결에 아무 하자가 없고 파산 신청도 피하고 싶다면, 채권자와 선의의 합의를 통해 차압절차 진행을 중지하거나 연기시킬 수도 있습니다. 실제 차압으로 가져갈 수 있는 재산이 그리 많지 않다면, 차압으로 재생의 기회를 막기보다는 귀하의 사업체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어 그곳에서 발생되는 수입을 이용하는 것이 채권자에게는 더 유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채무 재조정 합의에 의해 차압절차를 피하기도 하고 또한 지불액수도 줄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귀하의 경우는 사업체도 폐업한 상태이고 별도의 수입원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집에 등기 설정된 판결문에 의한 저당을 해제해주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임대 기간 만료 전 건물주가 퇴거를 요청하는데
<문> 몇 개의 사업체가 입주해 있는 상가 건물을 임대해 소매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 기간은 약 5년 정도 남아있고, 임대기간을 10년 더 연장할 수 있는 연장 권한도 있습니다. 현재 건물주가 건물 매각을 위해 에스크로를 진행중인데, 건물 매입자가 건물 구입 후 재개발을 할 것이라며, 현 건물주는 입주업체들의 퇴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건물주가 바뀌면 임대 계약도 무효가 되며, 새 건물주가 일방적으로 퇴거시킬 수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사실인지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 일단 건물주와 임차인 사이에 임대계약이 이루어지면, 특별한 예외 조항이 없는 한, 건물주나 임차인은 그 임대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 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건물을 매입한 새로운 건물주 역시 그 임대계약의 권리와 의미를 전 건물주로부터 그대로 이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건물 구입이후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사업체를 구입한 새로운 임차인이 사업의 부진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임대계약 파기를 요구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라 하겠습니다.
만약 현재의 건물주나 새로운 건물주가 임대계약 조기만료를 요청하거나, 다른 곳으로의 이전을 요구할 경우, 귀하는 임대계약 조기만료에 따른 정당한 보상, 즉, 손해배상, 권리금 손실, 예상이익금 손실, 또는 이주 비용 등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렌트비가 보다 더 비싼 곳으로 이주하게 될 경우 렌트비의 차액에 대한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사기인한 채무합의 후 파산신청 소멸되나
<문> 몇 개월 전 상품대금을 미납한 거래처를 상대로 계약위반 및 사기에 근거해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상대방의 제안에 따라 3년에 걸쳐 분할 상환을 받기로 합의를 하고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약 2년 동안 지불기간이 남았는데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소송 후 합의를 할 때 피고소인이 파산을 하지 않기로 약속했고, 이후 재판비용이나 변호사 비용에 대해서도 피고소인이 책임을 진다는 규정을 포함시켰는데, 저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 미국의 파산법은 연방법으로써 어떠한 부채라도 일단 파산신청을 하고 난 후, 일정한 자격과 요건을 갖추게 되면 모두 합법적으로 탕감을 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부채나 채무가 자동으로 탕감되는 것이 아니고, 연방 파산법에는 면제되거나 청산되지 않는 부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로, 소득세, 판매세, 종업원 근로세, 재산세 혹은 학자금 융자, 종업원 상해 보상, 자녀 양육비, 고의로 인한 상해 피해 배상금, 사기에 대한 손해 배상 판결 채무, 융자 및 크레딧카드 사기, 기타 고의 및 사기 의도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등입니다. 주의할 것은 채무의 종류에 따라 세금이나 학자금, 자녀양육비 등은 별도의 이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파산 판결이후 계속 부채로 남지만, 피해 배상금이나 사기에 의한 손해 배상금, 융자 및 크레딧 사기에 의한 부채 등은 반드시 일정 기간이내에 법원에 이의 신청을 해야 하며, 이를 통해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부채에 대해 파산 법원으로부터 지불 판결 명령을 받아내야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변호사와 상담하여 연방파산법원에 이의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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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