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닫기

크레딧카드 상식-리스크 4

2007-07-26 (목)
크게 작게
차지백은 단어 그대로 신용카드로 입금된 돈을 회수해 간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돈은 왜, 어떤 경우에 빠져나가는가?
비자와 매스터카드는 자체 규정에 의거하여 카드주인이나 카드 발급은행에서 돈을 회수하는 차지백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차지백은 많은 이유로 다양하게 들어 올 수 있는데 크게 여섯 가지 부류로 나눠 볼 수 있다.
첫째, 영수증 사본 요구에 응하지 못해 차지백이 들어오는 경우이다. 비자나 매스터카드 측에서 요구한 영수증 사본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해 차지백으로 이어지는 경우와 카드주인이 해당 거래를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이다.
둘째, 카드 사기로 인해 차지백이 들어오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 여러 가지의 시나리오가 있는데 그 중 위조/도난/분실카드를 사용한 사기거래로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셋째, 승인 착오로 차지백이 들어오는 경우이다.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 승인이 거절되었던 거래라고 들어오는 경우, 승인을 받지 않고 이루어진 거래라고 들어오는 경우, 승인 유효기간이 지났다고 들어오는 경우, 카드 번호와 승인번호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들어오는 경우 등이 있다.
넷째, 거래를 처리하는 과정 중 실수로 차지백이 들어오는 경우이다. 매일 해야 하는 마감이 늦어진 경우와 거래코드가 잘못된 경우, 거래액수가 틀리다고 들어오는 경우, 틀린 카드 번호라고 들어오는 경우, 중복된 거래라고 들어오는 경우, 한정 액수가 초과되어진 거래라고 들어오는 경우 등이 있다.
다섯째, 물건 또는 서비스 구입을 취소나 반환했다며 차지백이 들어오는 경우이다. 이와 더불어 구입한 물건이 불량품인 경우 또는 약속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들어오는 차지백도 있다.
여섯째, 물건 또는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차지백이 들어오는 경우이다. 주로 전화나 우편 주문, 인터넷 주문의 경우 많이 발생한다.
많은 차지백들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방지할 수 있다.

(213)365-1122
패트릭 홍<뱅크카드 서비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