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상식-팁 수입 세금 보고
2007-07-26 (목)
2002년 연방 대법원은 팁 수입의 세금보고에 대한 판결에 따르면 IRS는 세금부과를 위해 정확한 팁 수입을 알 필요가 없고 단지 근거 있는 추정치 만으로도 세금을 추징할 수 있게 되었다.
이 판결은 1973년의 팁 수입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보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다른 점은 1973년의 판결이 팁 수입에 대한 기록이 미비한 개별 종업원들의 팁 수입에 대한 세금에 관한 것이었다면 이 판결은 사업자들에 대한 과세라는 점이다.
이 판결은 특히 사회보장세에 대한 것이었는데 종업원들이 팁 수입을 제대로 업주들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업주들은 사회보장세에 대한 납세 의무를 반드시 자발적으로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업주들은 적어도 총매상의 최소비율(8%)에 대한 사회보장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만일 종업원들이 보고하는 팁 수입이 이에 미치지 못하면 총 매상의 8%와 종업원 팁 수입보고 총액의 차이를 계산한 후 그 차액만큼을 팁을 받는 종업원들에게 추가 수입으로 고루 분배한 후 이에 대한 사회보장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물론 종업원들도 분배된 금액에 대해 소득세는 물론 사회보장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 금액은 W-2양식의 Box 8 난에 표시가 되어있다.
종업원들은 팁 수입이 한 달에 20달러 이상일 때에는 반드시 업주에게 다음달 10일까지 보고를 해야 한다.
만일 한 달에 20달러 미만일 때에는 업주에게 보고할 의무는 없지만 세금보고시 본인의 소득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사용 양식은 IRS 4070 양식과 IRS 4070A이 있다.
(213)387-1234
이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