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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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 세법-부부 사이의 재산거래 때의 세금혜택(2)

2007-07-1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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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에는 부부 사이의 재산거래 때에는 대개 세금공제 혜택이 있다는 사실과 그 예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무제한의 세금공제가 재산을 받는 배우자가 시민권자가 아닐 경우에는 없을 수가 있다는 것도 알아보았다. 그러면 이번 주에는 배우자가 사망 시에 생존 배우자가 시민권자가 아닐 경우 어떻게 최대한의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기로 한다.

생존 배우자가 시민권자가 아니라면 사망 배우자의 재산이 생존 배우자에게 갈 때 즉시 세금이 붙게 된다. 이러한 법은 물론 사망 배우자의 재산이 면제금액보다 적다면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 만일 사망 배우자의 재산이 면제금액보다 크다면 세금보고를 작성하면 즉시 사망세를 내야 하는데 이러한 상황은 살아있는 배우자에게 경제적으로 많은 부담을 주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제일 쉽게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을 피하는 방법은 세금보고서를 낼 때까지 시민권을 획득하는 것이다. 상속세 보고는 사망 후 9개월 그리고 6개월까지 한번 연장할 수 있으므로 15개월 안에 시민권을 획득하게 되면 즉시 세금을 내야 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이러한 일이 가능하지 않을 수가 있으므로 living trust를 배우자 모두가 살아 있을 때 만들 경우에는 QDOT이라는 특별한 trust를 living trust에 넣게 된다. 이 QDOT은 생존 배우자가 시민권자가 아닐 때 세금의 즉시 부과를 피하게 하는 방법인데 세금을 즉시 내는 것을 피하는 반면에 재산이 시민권자에게 갈 때와 다르게 여러 가지 제약이 있게 된다.


핵심 QDOT의 재산이 200만달러가 넘게 되면 은행이나 금융기관이 QDOT의 trustee가 되어야 하며 재산의 원금을 생존 배우자를 위해 빼게 될 때에 그 금액에 상속세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또한 bond requirement가 있어 사실 QDOT의 운영은 조금 번거로울 수가 있다.

만약의 경우 living trust를 만든 당시에는 영주권자였으나 혹 후에 시민권을 획득하는 때를 대비해서 저절로 QDOT이 시민권자 배우자를 위한 trust로 바뀌게 되는 planning이 가능하다.
만일 living trust에 이러한 QDOT이 없이 한 배우자가 사망하였다면 상속재판소에 청원서를 내어 최소한의 benefit을 받도록 할 수 있다.

박영선 변호사
(213)627-6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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