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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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상법-미성년자 계약 내용

2007-07-1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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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은 계약 불가

1919년 재키 쿠간이라는 5세 소년이 영화에 데뷔해 유명한 스타가 됐다. 유명세와 함께 당시 제일 어린 백만장자가 되었다. 불행히도 그 당시에는 영화에 출연하는 아이들을 보호하는 법이 없었다. 1938년 쿠간은 자기 양아버지와 어머니를 고소했는데 법원에서는 쿠간이 나이가 어려서 벌은 돈이기 때문에 영화 출연으로 벌은 수입을 가질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
이로 인한 부작용으로 가주에서 ‘The Coogan Act’이라는 법령을 1938년에 제정하는 계기가 되었고 지금도 가주 가정법 6750, 6751, 6752, 6753 조항들에 자세히 명시되어 있다. 그러면 이 법은 누가 준수해야 하는가. 아직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없는 미성년자가 가주에서 영화나 영화사업 관련 일을 할 때 그 미성년자를 고용하는 회사는 이 법을 따라야 한다.
이 법은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미성년자의 수입의 15% 이상으로 ‘Coogan Trust Account’로 불리는 구좌를 따로 만들어 거기에 입금해서 성년이 될 때까지 보관을 해주는 것이다. 이 어카운트는 정부 보험에 가입한 은행, 크레딧 유니언 등에 열 수 있다. 부모나 법적 관리인이 미성년자가 일을 시작한 날부터 7일 안에 이 구좌를 열어야 한다.
또 고용주는 그 구좌가 열렸다는 서류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안에 15%의 수입을 그 구좌로 직접 예금해야 한다.
만약에 부모나 관리인이 고용주에게 그 구좌에 관한 서류를 180일 안에 제공하지 않으면 고용주는 15%의 수입을 비영리단체인 ‘The Actors’ Fund of America’로 보내야 한다.
이외에도 가주 가정법 6701 조항에는 미성년자가 법적으로 못하는 계약이 있다. 부동산이나 부동산에 관계된 이권 계약을 못한다. 자기가 직접 소유하거나 컨트롤 하지 않는 동산에 대해 계약을 못한다. 또 남에게 자기 권한을 대행(Delegation of Power)을 못한다.
6700 조항은 미성년자가 계약을 할 수 있으나 그 계약을 성년이 되기 전에 합당한 기간 안에 파기할 수 있다. 단 6712 조항에 의해 파기 못하는 계약이 있다. 미성년자가 부모나 관리인의 보호안에 없을 때 한 유효한 계약으로 그 계약에 의해 미성년자나 미성년자 가족의 생계에 필요한 것을 위해 그 필요한 것들이 이미 제공되었으면 파기할 수 없다. 이런 이유로 미성년자와 계약을 할 때는 주의가 요망된다.
(310)312-3113
방일영
<변호사·M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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