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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 물어보세요-세 법

2007-07-1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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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I도 세금혜택 받을 수 있나

<문> 2006년 12월에 첫 집을 장만했습니다. 다운페이먼트를 10%만 해서 PMI(Private Mortgage Insurance)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PMI도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 일반적으로 집을 소유하면 모기지론에 대한 이자와 재산세는 항목별 공제를 통하여 소득공제할 수 있으나 주택구입 시 주택구입 가격의 20% 미만으로 다운페이먼트를 할 경우 들어야 하는 보험(PMI)은 세금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개정세법에 의해 2007년 한 해 동안 다음의 조건을 만족할 경우 PMI도 소득 공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출금액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납세자의 총 조정소득(adjusted gross income)이 10만9,000달러 이하이고 ▲주 거주용 주택(principal residence)과 베케이션 홈(1년 동안 전체 임대기간의 10%와 14일을 비교했을 때 많은 날을 납세자가 사용해야 함)인 경우 한 채까지 이며 ▲최초의 융자금액 한도에서 재융자(refinance)했을 경우도 해당되고 ▲주택구입이 아닌 투자목적의 금융(investor loan)인 경우는 해당되지 않으며 ▲모기지 은행이 지불한 보험료는 이미 모기지 이자지급 액수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PMI를 별도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PMI에 대한 항목별 공제혜택은 2007년 동안 시행기간을 거친 후에 2008년 이후로 연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종업원 팁에 대한 FICA 택스 크레딧


<문> 종업원 9명을 두고 식당을 운영 중입니다. 팁에 대한 세금보고는 어떻게 해야 하며, 세금혜택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답> 종업원의 입장에서는 매월 20달러 이상의 팁을 받으면 4070A 양식을 사용해 일별로 정리 기록을 해 두었다가 월별 집계를 해서 4070양식에 기입한 후 다음달 10일까지 고용주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4070양식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 이름, 주소, 소셜번호, 업주 이름, 주소, 상호, 팁을 받은 월(month)과 금액을 기입한 후 서명을 하고, 제출한 양식의 사본을 보관해 두십시오.
고용주는 종업원이 보고한 팁에 대하여 소득세, 소셜 시큐리티와 메디케어 택스(FICA)를 원천징수하고 분기별로 고용세 신고 때 포함하여야 합니다. 이때 고용주도 종업원의 팁에 대하여 FICA Tax(7.65%)를 부담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8846양식(Credit for Employer Social Security and Medicare Taxes Paid on Certain Employee Tips) 과 3800양식(General Business Credit)을 사용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된 공제액은 해당연도 납세자의 세금납부액까지만 상쇄 가능하며 초과되는 부분은 1년 전의 세금납부액에서 환불받거나 향후 20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 고용 어떤 세금혜택 있나

<문> 제 아이들에게 사회경험을 쌓을 기회를 주기 위해 여름방학이나 주말에 제가 운영하는 회사의 일을 돕게 하려고 합니다. 현재 아내도 틈나는 대로 회사 일을 돕고 있으나 급료지불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이들과 아내에게 급여를 지불할 경우의 세금혜택이 있는지요?
<답> 자영업을 운영하는 경우 18세 미만의 자녀에게 부모의 회사 일을 돕게 하면 자녀에게 지급되는 급여에 대해 원천 징수되는 연방정부 차원의 소셜시큐리티 & 메디케어 택스 (FICA)와 캘리포니아 정부 차원의 State Disability Insurance(SDI)가 면제됩니다. 이 경우 고용주가 부담해야 하는 고용세 중에 연방정부의 FUTA(Federal Unemployment Tax: 21세 미만의 자녀까지 해당)가 면제되고 캘리포니아 정부의 Unemployment Insurance와 Employment Training Tax도 면제됩니다.
배우자를 고용했을 경우의 급여에 대해서는 연방정부의 Federal Unemployment Tax (FUTA)와 캘리포니아 정부의 State Disability Insurance(SDI), Unemployment Insurance와 Employment Training Tax가 면제됩니다. 참고로 회사의 형태가 주식회사(corporation)인 경우에는 위의 혜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자영업을 운영하는 경우 가족에게 지불되는 급여는 사업경비로 공제되고, 일반적으로 부모와 자녀간의 소득 세율의 차이가 있는 경우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법 문의 Choi Hong Lee & Kang LLP (213) 365-1700

강익수 CPA
(Choi Hong Lee & Kang L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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