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의 한국법-투자금 사기와 형사고소
2007-07-06 (금)
피해 합의금 받는 방법
<문> 세리토스에 사는 박모씨는 최근 한국에 사는 동창 김모씨의 방문을 받았고 김모씨의 권유를 받아 한국의 네트웍 사업에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김모씨가 약속한 대로 투자수익금이 입금되다가 곧 입금이 중단되었지만 이를 그럴싸하게 설명하는 김모씨의 말을 믿은 박모씨는 의심 없이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약속된 수익금은 그 후 계속 배당되지 앉았고 곧 위 사업체마저 연락이 끊기게 되었기에 박모씨는 한국에 있는 지인을 통해 수소문해 본 결과 위 사업체는 다단계 사업체였고 부도로 망하게 되어 많은 피해자들이 양산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피해를 입은 박모씨가 취해야 할 법적 조치는 무엇일까요?
<답> 위 사안의 경우가 ‘투자금 사기’입니다. 보통 투자했던 사업이 성공하지 못해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 이것이 형사법적으로 사기죄가 되려면 사업을 시행하고 투자금을 유치할 당시에 위 사업의 구체적인 실현가능성과 자금회수가능성 및 투자자에 대한 담보방안 등 제반사정을 판단하여 객관적인 사업의 타당성과 가능성이 현저히 열악한 상태이고 피고소인들도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인해 투자금 회수가 어려울 현저한 가능성에 대해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면 이를 형사상 사기죄로 의율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위 사업의 구체적인 성격과 내용, 투자금의 운용방식, 재무적 흐름 등 객관적인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사기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최근 한국에서 크게 문제가 되는 네트웍 마케팅은 소위 다단계판매라고 하여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대개 이러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등 정부기관이 정해놓은 사업의 준수사항과 가이드라인을 어겨서 무리하게 진행된 사업일 경우 사기성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박모씨는 위의 경우 위 업체대표와 위 김모씨를 사기죄로 고소하여 사기죄로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으며 민사적으로도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투자금의 회수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의 경우 미리 가해자의 재산을 가압류해두는 조치가 필요한데 위 사안처럼 이미 가해자들이 사업체를 정리하고 잠적한 경우에는 아마 남아있는 재산이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민사소송등의 절차를 밟더라도 실질적으로 투자금을 반환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형사적으로 피의자들을 고소하여 검찰의 기소를 받도록 하고 형사재판과정에서 피해합의금을 받는 방법을 취해야 할 것입니다.
(213)383-3867
이세중
<변호사·법무법인 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