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딧카드 상식 - 부가수수료
2007-06-28 (목)
이번 칼럼에서는 리커와 마켓 등에서 현금자동인출기(ATM), 데빗카드로 물건이나 서비스 금액을 결제하는 카드사용자에게 부과시키고 있는 수수료, 부가수수료(Surcharge)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캘리포니아 주법의 금융법(Financial Code) 13080, 13081조항은 ATM 또는 카드단말기가 설치되어있는 업소에서 카드사용자에게 카드결제나 현금인출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부과시 표기문 부착과 함께 화면상에서도 물건이나 서비스에 대한 결제금액과 수수료가 따로따로 표시되어 카드사용자가 수수료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업소는 결제가 마무리되기 전에는 언제든지 카드사용자가 카드거래를 취소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또한 업소 측과는 관련 없이 카드발급 은행에서 카드사용자에게 직접 요금을 부가시키는 경우라 하더라도 업소의 표기문에는 이에 대한 안내가 있어야 한다. 비밀번호 PIN을 입력해 결제되는 데빗 또는 ATM 카드의 거래는 카드를 발급한 은행에서 계약을 맺은 데빗 네트웍 또는 ATM 네트웍의 규정을 따라야 하는데, 카드뒷면의 네트웍 로고를 통해 카드거래가 이루어지는 네트웍을 확인할 수 있다. 가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데빗 네트웍으로는 STAR와 Interlink가 있는데 Interlink의 경우에는 일체의 수수료 부과를 금지하고 있다. 반면 STAR를 비롯한 그 외의 수수료 부가를 허용하는 데빗 네트웍에서도 수수료 안내에 대한 표기문 및 영수증 또는 화면상의 안내 등에 대한 제각기 다른 규정을 내세우고 있다. 대부분의 업소에서 결제되고 있는 데빗카드의 결제는 10여 종류의 네트웍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네트웍들은 각각의 다른 규정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이를 모두 만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 말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까다로운 법규 및 복잡한 네트웍 규정의 위반 및 그에 따른 벌금 및 소송 등을 피하기 위해서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대부분의 프로세서에서는 업소의 피해를 막기 위해 단말기상의 데빗 카드 결제에 대한 수수료 부과 프로그램 사용을 중지시켰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고의적으로 수수료부과에 대한 법규를 올바로 지키고 있지 않던 일부 리커나 마켓 등을 대상으로 단체소송을 시도했던 일이 발생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만약 카드결제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업소가 있다면 현재 사용하는 프로세서에 연락해 반드시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해야 하겠다.
(213)385-1122
패트릭 홍 <뱅크카드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