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닫기

세금상식 - 모기지 등 각종 주택비용

2007-06-28 (목)
크게 작게
홈비즈니스 수입서 공제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해가 갈수록 집을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자영업자와 재택근무 종업원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우리 한인들의 경우에도 서비스 업종이나 세일즈 업종을 비롯해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자택을 이용해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많다.
연방 국세청(IRS)에서도 예전에는 재택근무자의 각종 경비에 대해 매우 까다롭게 심사하면서 세무감사를 강화하기도 했다. 하지만 갈수록 늘어나는 재택근무 현실을 감안하여 제대로 보고된 경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과도한 감사를 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더욱 많은 한인들이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사업체를 집에서 운영하는 분들의 경우 IRS 8829 양식을 이용하여 집에 관련된 각종 사업운영 경비, 즉 모기지 페이먼트, 재산세, 보험, 각종 유틸리티, 집 수리비, 감가상각비 등 제반 경비를 수입에서 공제할 수 있으므로 큰 세금절약 혜택을 볼 수 있다.
만약 집에 관련된 경비 및 다른 모든 운영경비가 전체 수입보다 많을 경우에는 초과된 경비를 다음 해로 이월하여 계속 활용할 수 있다.
재택근무 종업원의 경우 실제 지출된 경비 중에서 고용주로부터 보상받지 못하는 각종 경비를 IRS 2106 양식을 이용하여 수입에서 공제할 수 있는데 의외로 많은 이들이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함으로써 상당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보았다.
여기에서 경비란 차량운영비, 사무용품비, 광고비, 접대비, 여행 경비 등 거의 모든 경비가 포함된다.
비록 재택근무 종업원이 아니라 할지라도 고용주로부터 보상받지 못하는 모든 경비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2106 양식을 이용하여 혜택을 볼 수 있다. 물론 모든 경비 사용에 대한 기록을 정확히 하고 근거자료를 잘 보관해야 한다.

(213)387-1234
이강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