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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세법 - 상속재판과 트러스트 집행

2007-06-2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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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사망한 후 재산을 분배하는 방법은(상속에 저촉이 되는 재산이 10만달러 이상이 되는 경우) 상속재판소를 거처 재산을 나누거나 혹은 리빙 트러스트에 의해 재산을 분배하는 것이다. (리빙 트러스트에 의해 재산을 분배하는 것을 전문 용어로는 트러스트 집행이라 한다) 이번 주에는 이 두 가지 방법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상속재판소를 거쳐 재산을 분배하는 경우와 리빙 트러스트에 의해 재산을 분배하는 경우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보다도 법적 절차가 공개적인 것인가 혹은 비공개적인 것인가이다. 상속재판소로 재산 분배하는 일이 접수가 되면 재산의 분배가 끝날 때까지 모든 과정이 재판소의 관할 하에 공개적으로 진행이 된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사망자가 어떠한 재산이 있었는지 유언장에 어떠한 내용을 기입했는지 혹은 어떠한 가족관계가 있었는지에 대해 알 수가 있게 된다. 어떠한 고객에 있어서는 이러한 공개성이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고객이 사회적으로 알려진 공인인 경우가 그러하다.
반면에 리빙 트러스트가 있는 경우에는 사망 후 변호사와 가족이 조용히 재산분배를 처리할 수가 있다. 물론 가족 사이에 재산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재판소가 결부가 되지만 대개 경우에는 재산분배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도 재판소 밖에서 법적인 합의를 통해 처리가 가능하므로 이점이 있다.
두 번째로 상속의 경우에는 채권자문제의 처리도 법적으로 공개적으로 그리고 상속재판소의 검증을 거쳐서 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상속 시 상속재판소로 가게 되면 재판소에서는 사망자가 모든 채권자들에게 통지를 주었는지 그리고 재산이 분배되기 전에 채무문제가 다 정리되었는지를 확인한 후에 재산분배가 이루어져도 좋다고 승인을 내린다.
반면에 리빙 트러스트가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 문제를 가족들이 상속재판소를 거쳐서 하거나 혹은 사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은 선택할 수가 있다. 대개 경우에는 채권자 문제를 사적으로 처리하지만 때에 따라 리빙 트러스트가 있었어도 상속재판소를 가는 것이 이로울 수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채권자문제가 사적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은 재산분배를 보다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
셋째, 상속재판소를 거쳐 재산을 분배하게 되면 재산분배의 모든 과정이 사망한 사람의 가족 전체와 또한 유언장에 적혀진 모든 사람들 및 유언장이 바뀌었다면 그전 유언장에 적혀진 모든 사람들에게 통지를 주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이 리빙 트러스트의 경우에는 다소 약식으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재산분배가 더 쉽다.
위와 같이 재산의 분배는 상속을 통할 때와 그리하지 않는 경우에 차이가 있고 상속재판을 거치는 것은 많은 번거로움이 따를 것이다.
Law Offices of Youngsun Park
(213)627-6608

박영선<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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