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세 안낸 상품, 사용세 내야하나
<문> 저는 판매세(Sales Tax)를 절약하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 타주의 상인들로부터 물품을 많이 구입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신문을 보니 판매세를 내지 않고 산 물품에 대해서는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 주에 사용세(Use Tax)를 납부해야 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만약 그렇다면 사용세는 어떻게 납부해야 합니까?
<답> 많은 사람들이 혼동을 하는 부분은 “인터넷을 통해서 산 물품들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말인데 사실 타주의 상인들이 판매세를 징수할 의무가 없다는 것일 뿐 최종 소비자는 그 물품들이 사용되는 주에서 판매세에 해당되는 사용세(Use Tax)를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방법은 주정부 개인세금 보고시 그 해 판매세를 내지 않고 구입한 금액에 대해서 사용세를 계산하여 주 소득세와 함께 납부하거나 또는 Form 401-DS를 작성하여 별도로 조세형평국(BOE)에 납부해도 됩니다. 요즘에는 주정부에서 관세청(US Customs) 또는 고가의 물품을 파는 소매상들과 정보를 공유하여 사용세를 일방적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 보고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타주나 한국 부동산 매입 ‘1031조항’적용
<문> 가격이 많이 오른 캘리포니아주의 임대주택을 팔아서 타주에 있는 상가와 한국에 아파트를 사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를 팔고 두개를 살 때에도 1031조항을 적용한 세금 연기가 가능한가요?
<답> 기본 1031 조항의 조건 즉 기존의 사업용 혹은 투자용 부동산을 팔고 45일 이내 교환할 부동산을 선정하여 180일 이내에 거래를 마무리 하면 하나를 팔고 여러 개를 살 수도 있고 여러 개를 팔아서 하나를 살 수도 있습니다. 단 미국내에 있는 부동산에 한합니다. 그러므로 매각 대금으로 한국에 있는 아파트를 살 경우에는 1031조항을 통한 세금연기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1만달러 이상 입금 IRS에도 보고하나
<문> 저는 현금을 많이 다루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 현금을 1만달러 이상 입금하는 날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은행에서 CTR(Cash Transaction Report)을 연방국세청(IRS)에 보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또한 IRS에 보고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자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 요즘 IRS에서 감사를 강화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이것은 일반 소득세 신고 감사가 아니고 소위 ‘Form 8300 Compliance Review’라고 불립니다. 가령 보석상, 자동차 딜러, 골동품점을 하시는 분께서는 손님들이 현금으로 1만달러 이상을 지불했을 경우 Form 8300(Report of Cash Payments Over $10,000 Received in a Trade or Business)을 15일 이내에 IRS에 보고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고의로 위반할 경우 2만5,000달러(거래 건당)의 벌과금이 부과됩니다.
지난 3년간 세금보고 사본 받는 방법은
<문> 지난 3년 동안의 세금보고서 사본을 국세청으로부터 받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일반적으로 7년 전까지의 세금보고서 사본은 Form 4506을 작성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한해 당 39달러, 발급받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60일 정도입니다. 그러나 보고서의 중요 내용만을 필요로 할 때는 Form 4506-T를 작성하거나 전화(800- 829-1040)로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발급받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요청한 자료의 내용에 따라 10-30일 정도이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세법 문의 Choi Hong Lee & Kang LLP (213) 365-1700
이일섭 CPA
(Choi Hong Lee & Kang LL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