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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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의 한국법 한국에 보유한 부동산 처분시

2007-06-15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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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신고해야 해외송금 가능

<문> 미국에 20여년 전 이민 온 김모씨 부부는 이민 전 한국에 보유한 아파트와 임야가 상당한 가격으로 상승한 것을 보고 이를 처분하여 미국으로 가져와 노후자금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미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인 두 사람이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해서 취해야 할 법적 절차는 무엇인지요.
<답> 한국 국적을 포기한 미 시민권자인 해외동포의 경우 한국 입국 전에 여권과 공증된 주소증명서 및 서명 확인서를 준비해야 하고 한국에 대신 일을 봐줄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공증하여 이를 보내야 합니다. 그 후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양도계약이 마무리되면 부동산 양도신고 확인서를 등기소에 제출해야 소유권 이전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매매계약 이후 잔금을 받으면 해당 양도소득세를 정확히 계산하여 이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하고 이러한 신고가 해당 세무서에서 통과되면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의 경우에는 역시 한국 입국 전에 여권, 외국주재 한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급하는 재외국민 거주사실 증명 또는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을 준비해야 하고 업무처리를 국내에 있는 사람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이 확인한 위임장 및 인감증명 위임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영주권자가 국내 인감이 말소된 경우에는 매매계약과 동시에 인감신고를 해야 하고 한국 주소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러한 경우 국내 최종 주소지 혹은 본적지 관할 동사무소에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인감증명을 신청하여 소유권 이전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잔금 수령과 동시에 등기를 넘겨주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적법한 양도세를 신고해야 하고 이를 통해 발급 받을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가 있어야 매수인에게 완전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으며 매매대금을 외환관리은행을 통해 해외로 송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13)383-3867
이세중
<변호사·법무법인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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