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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상법 미국의 법원 구성과 제도

2007-06-15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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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주 법원 비슷한 구조

이번주는 미국의 연방과 주 법원 구성과 제도에 대해 알아본다.
미국에서 최고 위의 법원은 미연방대법원이다. 이 대법원에는 대법원장과 8명의 배석 사법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통령이 임명한 후 연방상원의 인준을 거친다. 평생직으로 본인이 사임할 때까지 한다. 대법원은 밑의 연방법원이나 주법원에서 올라오는 주로 헌법이나 연방법에 관한 사건들을 다룬다. 예로 1973년 ROE VS. WADE라는 사건에서 여자의 낙태권한을 정립했다.
연방대법원 바로 밑에 연방항소법원이 미국 전역에 12개 지역으로 분리되 있다. 캘리포니아, 앨라스카, 괌, 하와이, 아이다호, 몬태나는 9지역 항소법원에 소속되어 있다. 이 항소법원은 자기 관할 구역에 소재한 연방지방법원(US DISTRIC COURT), 미연방국제무역법원, 연방행정기관에서 올라오는 케이스들을 결정한다.
연방지방법원은 재판을 하는 법원이다. 이 법원에서는 주로 미정부와 상관이 있는 일, 미 헌법과 연방법에 관련된 사건과 소송의 두 당사자가 서로 다른 주나 나라에서 왔을 때 이 법원이 관할권이 있다. 미국 전역에 94개의 지방법원이 있다.
이외에도 파산법원과 미연방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사건을 결정하는 US COURT OF FEDERAL CLAIMS가 있다.
주법원도 3단계의 조직이다. 주 대법원, 항소법원, 재판을 하는 법원으로 구성되있다. 대법원은 항소법원에서 올라오는 케이스들을 선별해서 결정한다. 단 사형선고와 판사와 변호사를 징계하는 케이스의 항소는 항소법원을 거치지 않고 직접 대법원으로 들어간다. 가주 대법원은 대법원장을 포함 7명이 있다. 가주에 있는 법원들은 물론 가주 대법원이 결정한 법대로 따라야 한다.
가주 항소법원은 6구역으로 나눠져 있고 LA에 2지역 법원이 있다. 이 항소법원에서는 다시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밑에 있는 법원의 기록을 검토해 판사가 법적인 오류를 범했는지를 결정한다. 예를 들어 밑에 법원에서 재판에 진 쪽이 항소를 하려면 항소법원에 Appellant Brief이라는 이유서를 제출하고 이긴 쪽도 반박 서류를 제출하면 항소법원에서 서류만 보고 결정할 수도 있고 쌍방의 진술을 들은 후 결정할 수 있다.
(310)312-3113
방일영
<변호사·M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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