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딧 카드 상식 - 팁 프로그램
2007-06-14 (목)
과거에는 식당이 아니더라도 미용실, 네일 살롱, 사우나 등의 서비스 업소에서 신용카드를 받은 후 팁을 넣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었다.
팁 금액은 처음 결제 승인 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단말기에 별도의 승인 없이 직접 입력하여 마감 시에 모든 거래내역을 호스트 컴퓨터에 전송시킬 때 카드발급 은행에서 팁이 포함된 금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가맹점에 카드결제 금액이 입금된 후에도 카드 사용자와 가맹점 사이의 차지백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2003년 4월을 기해 비자 매스터카드사에서는 식당을 제외한 미용실, 사우나, 네일 살롱 등의 모든 리테일 업소의 팁 입력을 금지시켰다. 따라서 팁으로 지급한 액수에 대해 미용실, 사우나 등의 서비스 업소와 카드 사용자 사이의 분쟁이 발생되는 경우 가맹점이 영수증 카피 등의 모든 규정을 올바로 지켰다 하더라도 차지백으로 이어져 가맹점 측은 팁 금액을 손해 볼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차지백 수수료와 함께 매스터 카드에서 부과하는 ‘부당한 승인’에 대한 벌금도 부담해야 하며 팁을 넣은 결제금액에 대해서는 비싼 수수료가 적용된다. 한 네일샵의 경우 서비스 금액 25달러에 5달러를 팁으로 받았는데 팁 금액 5달러가 차지백 되었다. 단순히 차지백 금액도 문제였지만 이로 인한 높은 수수료와 차지백 수수료, 매스터카드 벌금까지 부담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팁 5달러 때문에 서비스 금액 몇 배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요즈음 일부 프로세서에서는 비자 매스터카드의 규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서비스 업소에서 팁 입력 프로그램을 허용해 가맹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있다.
만일 이러한 서비스 업소에서 반드시 카드로 팁을 받아야 한다면 정확한 팁 액수를 따로 기입할 수 있는 칸이 포함되어 있는 자체 거래명세서를 직접 만들어 손님에게 팁 금액에 대한 사인을 받고, 팁이 포함된 총 서비스 금액을 단말기에 입력해서 승인을 받는 방법을 써야 할 것이다. 현재 이러한 서비스 업종의 가맹점 중 팁 입력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곳이 있다면, 사용하는 프로세서에 연락해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길 바란다.
패트릭 홍 <뱅크카드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