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 상식 - 해고 직원에 대한 마지막 임금 지불
2007-05-25 (금)
이번 주 칼럼은 직원이 사직했거나 해고되었을 때 고용주가 임금 지불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 알아보겠다. 버디제과점 업주인 홍씨는 오래 근무하던 캐시어 미스 로페스로부터 집에 위급한 일이 생겨 일을 그만두어야 하며 이틀 뒤부터 출근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홍씨는 직원으로부터 72시간 이내의 사직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이 직원에게 72시간 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리고 만약 미스 로페스가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이 있을 경우 사직 통보를 받은지 72시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휴가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미스 로페스에게 줄 임금 수표는 일하는 곳에서 직접 찾아갈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단, 미스 로페스가 임금 수표를 우편으로 보내줄 것을 요청했을 경우 홍씨는 임금 지급일에 해당하는 날짜 소인이 찍힌 우편으로 이를 보낼 수 있다.
미스 로페스가 홍씨에게 일을 그만두겠다는 통보를 최소한 72시간 이내에 했다면 홍씨는 로페스의 근무 마지막 날 모든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 가령 홍씨가 미스 로페스의 근무 성적에 만족하지 않아 그녀를 즉시 해고하기로 결정했다고 하자. 이런 경우 홍씨는 그녀에게 주어야 할 임금을 그 자리에서 즉시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홍씨가 미스 로페스에게 임금을 나중에 우편으로 보내주겠다고 말한다면 이는 노동법을 어기는 것이다.
홍씨가 위와 같은 상황에서 임금 지급과 관련해 노동법 규정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는 심각한 위반이 된다. 만약 홍씨가 미스 로페스에게 의도적으로 임금 지급을 거부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대기시간 벌금’(waiting time penalties)까지 물게 될 수도 있다. 가주 노동법 203항에 명시된 이 ‘대기시간 벌금’은 고용주가 해고하는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 지급이 하루 늦어질 때마다 하루 임금을 최고 30일까지의 근무일로 산정해 지급하도록 해 고용주를 처벌하는 규정이다.
위 홍씨와 같은 가상의 사례는 가주에서 스몰 비즈니스를 운영하면서 겪을 수 있는 매우 복잡하고도 중요한 측면들의 개괄적인 일부에 불과하다. 특정 비즈니스와 관련된 구체적인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항상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야 한다. 특히 생계의 수단인 스몰비즈니스 개업을 고려하고 있는 경우 조그만 일의 사전 대처가 추후 큰 손실을 막을 수 있다.
(213)388-9891
이종호 변호사
jong.lee@consciouslawyer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