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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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 Q & A

2007-05-17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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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세입자들은 따로 렌트 계약서 만들어야

<문> 제가 관리하는 아파트 콤플렉스에는 룸메이트 여러 명이 사는 유닛이 많습니다. 제가 렌트 계약서를 각 룸메이트마다 작성해야 할까요, 아니면 유닛당 한 장이면 충분한가요?
<답> 캘리포니아주 민법 1962조는 당사자(건물주나 에이전트)가 렌트나 리스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렌트 계약서나 리스 계약서 사본을 렌트 효력이 발생한 15일 이내에 세입자에게 공급한다”라고 서술돼 있습니다. 만일 세입자가 요청하면 그 이후 1년마다 추가적인 계약서 사본을 제공해 줘야 합니다. 렌트나 리스계약을 한 세입자는 이런 자료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모든 룸메이트들이 렌트 계약서에 올라 있고, 이에 서명을 하는 것은 매우 이상적인 계약입니다. 만일 계약서상 4명의 룸메이트가 있다면 렌트 계약서 4매를 줘야 합니다.

렌트 늦게 내면 건물주 퇴거요청 권한 있어

<문> 돈을 규모 있게 쓰지 못해 몇 달에 한번은 렌트를 늦게 내게 됩니다. 매니저는 조금 늦더라도 항상 렌트를 아무 문제없이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후 두 차례에 걸쳐 ‘3일 렌트 납부 통보’를 받았고, 매니저는 더 이상 늦은 렌트 페이먼트를 봐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한번 더 렌트가 늦는다면 그 때는 퇴거통보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매니저가 그럴 수 있는 겁니까?
<답> 렌트 계약서에는 렌트 납부일이 언제까지인지로 정확히 기술돼 있어야 합니다. 렌트가 제날짜나 그 이전에 지불되지 않으면 매니저는 납부일 이후에 ‘3일 렌트 납부통보’를 보낼 수 있습니다. 만일 이 때도 제때에 렌트를 납부하지 않으면, 부동산 건물주는 아파트 ‘불법 점유자’를 상대로 퇴거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일 렌트를 요구기한 내에 냈다 하더라도 월단위로 렌트를 갱신하는 세입자라면 매니저가 이사 나가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일부 렌트 컨트롤을 받는 아파트를 제외하면 캘리포니아에서 이런 통보를 하는데 건물주측에 특별한 이유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통보 기한은 얼마나 오랫동안 아파트에 살아왔느냐에 달렸습니다. 1년 미만 거주했다면 30일 퇴거통보를, 1년 이상 거주했다면 60일 퇴거통보를 받게 됩니다. 렌트 계약을 끝마친다는 통보를 받게 되면 지역 중재 프로그램에 문의해 보는 게 좋습니다. 중재 프로그램을 통해 건물주가 다른 대안을 제시해 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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